제목 대구지방법원 2014.1.23. 선고 2013나13199 판결
조회수 1,703 등록일 2017-08-04
내용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3나13199 부당횡령금반환

A

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7. 10. 선고 2013가소722 판결

2013. 12. 19.

2014.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2011. 6. 22. 원고에게,2011. 4.경 실시된 동대표선거의 후보자이던 원고의 개표소 무단출입 등과 같은 선관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1. 11. 22. 선관위 위원 8명 중 참석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의 선관위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반금 1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1. 11. 23.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면서 위반금 10만원을 관리사무소로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

나. 원고가 위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선관위의 위반금 징수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2012. 3. 30.부터 2012. 6.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6동 동대표인 원고에게 지급할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수당 중 10만원(= 3만 원 × 3회 + 1만원)을 아파트관리비 잡수입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징수하였다.

다. 한편 선관위규정은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운동 제한 •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의결로 30만원 이하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고(제52조 제1 • 3항), ② 선관위가 위반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소명자료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53조 제1항),③ 위반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반자에게 위반금 금액 등을 통지하고(제53조 제2항), ④ 만일 위반자가 위반금을 미납하면 선관위가 관리주체를 통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제53조 제3항)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규약은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세대당 700원으로 하고 그 중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참석시 회의수당 3만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며(제32조),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고(제57조)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선관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관위로부터 위반금 10만원의 부과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가 선관위의 결정이 정당한지 확인하지도 않고 동대표인 원고의 2012. 3.부터 2012. 6.까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수당 12만원 중 10만원을 횡령하여 위반금 10만원에 강제로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회의 참석수당을 이 사건 위반금으로 징수한 것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위반금의 귀속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귀속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하여 동대표인 원고에게 지급할 회의 참석수당을 관리비 잡수입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위반금을 징수한 것은 원고에 대한 위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회의 참석수당 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관위의 위반금 부과결정에 따라 위와 같은 징수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엽

 

판사

박성민

 

판사

오지애

 

첨부파일 첨부 대구지방법원_2013나131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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