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제 아파트도 자문변호사 시대! 법무법인 산하의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 각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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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7 | 등록일 | 2016-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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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근화 기자l승인 2016.12.07 18:00:34l수정2016.12.12 15:27l1004호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약 7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전국 법원의 판결건수는 2만여 건. 한 달여 만을 남기고 있는 올해에만 3,000건이 넘는 판결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분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더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을 비롯한 동대표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는 일반 기업에서 ‘자문변호사’를 두면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처럼 아파트에도 자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한 것.
“법령, 고시 등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법률 비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이나 동대표들이 이를 제대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한 분쟁과 법적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를 선택했다.”
재개발조합 당시 법무법인 산하와 인연을 맺었다는 입대의 최영태 회장은 “아파트 관리업무가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거나 수시로 바뀌는 법률에 대한 정확한 사전지식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개인적 이익이 아닌 아파트 전체 입주민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문계약서비스를 맺게 됐다”고 운을 뗐다.
최근에는 관리주체나 입대의가 지자체로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는 이처럼 아파트에서 입찰공고가 적정한지, 관련 법령이나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거래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해 아파트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고 혹시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소한의 관리 인력에 여러 건의 송사에 얽혀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의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는 더 절실하다. 12개동 822가구로 준공한지 만 20년이 넘은 경기 고양시 샘터마을1단지에 올해 4월경 부임한 신동익 관리사무소장은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는 단지를 수습하느라 골치를 앓고 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다 최소 인력으로 관리업무를 진행해오다 보니 소송 관련 업무로 인해 본연의 관리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됐다.
이에 신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업무에 보다 더 충실하기 위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 법무법인 산하와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 계약을 맺게 됐다.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 통해
최근 법무법인 산하에 아파트 단지에서 자문을 의뢰한 사례를 살펴보면 동대표 출마자격 문제, 동대표 해임 절차 위반, 공사업체의 선정이나 업체와의 분쟁,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다양하다. 특히 청소·경비업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충당금 반환 문제나 동대표 해임 시기에 방문투표 가능문제, 입찰공고가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중요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비용면에서도 일회성 법률자문보다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매달 정해진 건수로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 자문에 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좀 더 자유롭게 받아 아파트에서는 관리업무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는 법무법인 산하는 2002년 3월 부동산·건설 전문로펌으로 출범,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동주택 관리 및 아파트 하자소송과 재건축·재개발 등의 개발사업에 오랜 경험을 축적해 왔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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