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 주택법 시행령의 동대표 중임제한 적용 전 임기라도 관리규약에 이미 중임제한규정 있었다면 시행령 관계없이 중임 산정해야
조회수 1,303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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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8 12:04|(1126호)

서지영 기자 btn_sendmail.gif sjy27@aptn.co.kr

 

 

동대표 선거, 법령 위배 안 해도 관리규약 위배했다면 ‘무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동대표 중임제한을 둔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뤄진 동대표 선거라도, 법령 시행 전 관리규약에 중임제한규정이 있었다면 법령의 적용시기를 명시한 경과규정과 관계없이 중임 횟수에 산정해야 하며, 동대표 선거가 법령을 위배하지 않고 관리규약만 위배했더라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조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동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회의회장및층별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C씨가 피고 대표회의의 회장 및 A아파트 6~7층 층별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는 각각 2007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제7기, 2009년 8월 1일부터 9월까지,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제8기, 2011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제9기 층별대표자 및 회장직을 수행했다. 또 2013년경 치러진 제10기 층별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임기개시 후 얼마 되지 않아 중임제한위반이 문제돼 이후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후 C씨는 지난해 9월 23일 치러진 제11기 층별대표자 선거에서 6~7층 대표자로 선출되고, 그해 10월 26일 치러진 제11기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 사이 2010년 7월 6일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제50조 제7항)이 신설됐고,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부칙 제2조)을 뒀다.

 

이와 별개로 A아파트는 구 주택법 시행령의 중임제한규정 신설 이전인 2006년 5월 25일 시행된 관리규약에서부터 층별대표자 중임을 1회에 한정하는 규정을 뒀고, 2014년 9월 1일 개정된 관리규약(현행)까지도 조문 위치(제18조)만 바뀌었을 뿐 중임제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 개정된 관리규약 제19조 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를 해당 층별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고, 층별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고 명시했으며, 제21조 제2항에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층별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잔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근거로 A아파트 대표회의는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른 중임제한 여부는 현행규약 제18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령 시행 2010년 7월 6일 이후의 회장 및 층별대표자로 선임된 횟수로 판단해야 하고, C씨가 제8기, 제10기 층별대표자로 재임한 기간은 180일 이하이므로 이 사건 종전규약 제19조 제2항 및 이 사건 현행규약 제21조 제2항(내용 동일)에 따라 임기에 산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C씨는 2010년 7월 6일 이후 2011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제9기 회장 및 층별대표자 직무를 수행한 뒤, 이 사건 지난해 선거에서 두 번째로 회장 및 층별대표자로 선임됐으므로, 해당 선거는 관리규약이나 법령에서 정한 중임제한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표회의는 “설령 지난해 선거가 중임제한금지에 위배됐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을 위배했을 뿐이므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C씨의 대표회장 및 층별대표자 지위가 부존재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에서 동대표 중임제한의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과거 동대표 임기를 마친 사실을 이유로 장래 동대표로 선출될 입주자 등의 참여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이미 동대표로 선출돼 임기 중인 입주자 등의 신뢰를 보호하고 신설된 중임제한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이와 같은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대표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해온 경우에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그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규약의 중임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위 법리에 비춰보면 C씨가 피고 대표회의의 제9기 층별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뿐만 아니라 구 주택법 시행령의 중임제한규정 시행 이전에 제7기 층별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도 이 사건 관리규약의 중임제한규정 적용을 받는 임기에 포함돼야 하므로, 설령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처럼 C씨가 제8기, 제10기 층별대표자로 재임한 기간을 임기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씨는 지난해 선거 전에 이미 2회 이상 층별대표자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했다 할 것이고, 지난해 선거에서 C씨를 재차 층별대표자 및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중임제한규정에 위배된다”며 “이와 같이 이 사건 지난해 선거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중임제한규정에 위배된 이상 그 효력이 없으며,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처럼 선거가 법령을 위배한 경우에만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관리규약에 위배한 경우는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C씨는 피고 대표회의의 회장 및 6~7층 층별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B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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