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 회장과 도장·방수공사업체 지사장
조회수 363 등록일 2016-12-29
내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마근화 기자l승인2016.11.1

 

 

창원지법 통영지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도장·방수공사업체 지사장이 짜고 입대의 회장이 대표로 있는 도장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대신 수익금 일부를 챙기기 위해 계약보증서 등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판사 박진수)은 최근 경남 거제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와 도장공사업체 지사장인 B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B씨는 해당 아파트 입대의와 2015년 10월경과 12월경 외벽 도장공사와 옥상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본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회장 A씨가 대표로 있는 C사에 하도급주고 공사금액의 10%를 수익으로 취하기 위해 공사 계약보증서와 하자보수보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장 A씨의 경우 B씨가 지사장으로 있는 도장공사업체가 입대의에 공급가액 8,740만원 상당의 도장공사를 했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해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가 추가됐는데 B씨는 입대의로부터 도급받은 옥상 방수공사를 방수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회장 A씨에게 공사금액 약 2,700만원에 하도급해 옥상방수공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A씨의 경우 아파트 입대의 회장직에 있음을 기화로 B씨에게 공사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아파트 외벽 도장 및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데다 방수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방수공사를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책임 있는 공사이행, 하자보수보증서 등의 제출 등을 미루며 사태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고소인 대표 등에게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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