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대법원 판례 인용 하급심 판결도 나와
조회수 437 등록일 2016-12-29
내용

국토부, 종전 유권해석 변경 여부 앞서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마근화 기자l승인2016.11.09 18:00:34l수정2016.11.16 15:38l1000호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부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동대표 중임 제한하는 별도 규정 존속해 온 경우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 그대로 유효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과 관련해 2010년 7월 6일 이전에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이 돼 있었다면 구 주택법 시행령보다 관리규약이 우선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16. 9. 8. 2015다39357)가 나온 이후 국토교통부가 종전 유권해석에 대한 법리검토를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에 대한 보도(제995호 2016년 10월 5일자 2면) 이후 본지에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야 하는지 국토부 유권해석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하급심 판례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토부의 입장표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조민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부산 동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중임제한 규정에 위반해 선출된 B씨에 대한 선거는 무효여서 B씨는 입대의 회장 및 층별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이 같은 청구를 받아들였다.


B씨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7월 말까지(7기) ▲2009년 8월부터 2009년 9월경까지, 2011년 3월부터 2011년 7월 말까지(8기) ▲2011년 10월부터 2013년 7월 말까지(9기) 이 아파트 층별 대표자 및 회장을 맡은 바 있다.


B씨는 2013년 치러진 10기 층별 대표자 선거에서도 당선됐으나 임기 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임제한이 문제가 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다가 2015년 9월경에 치러진 11기 선거에서도 층별 대표자 및 회장으로 당선됐다.


2010년 7월 6일 개정·시행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부칙 제2조 제2항에 이는 2010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뒀다.


하지만 중임제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아파트에는 이미 2006년 5월경부터 관리규약에 층별 대표자의 중임을 1회에 한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5다39357)를 인용,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해 온 경우에는 부칙 규정이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임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9기 층별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뿐만 아니라 구 주택법 시행령의 중임제한 규정 시행 이전에 7기 층별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도 현행 관리규약의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기에 포함된다”며 “8기, 10기 재임기간을 임기에 산정하지 않더라도 B씨는 이미 2회 이상 층별 대표자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했기에 B씨를 재차 선출한 것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 입대의는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