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상복합 MDF실 임차했어도 주택법 위반 아니다
조회수 833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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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7 17:47|(1125호)

이인영 기자 btn_sendmail.gif iy26@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상복합단지 내 MDF(주배선반)실을 지자체 허가·신고 없이 임차해 사용했더라도 주택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나왔다. 주상복합단지 내 MDF실은 허가·신고가 필요한 용도변경 행위가 아니며 부대시설 임차인은 공동주택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최근 지자체에 허가·신고 없이 A주상복합아파트 내 MDF실을 임차해 원상복구명령을 미이행한 부동산임대관리업자 B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13년 3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A주상복합아파트 상가관리사무소로부터 지상1층에 위치한 MDF실을 임차해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에 해운대구청은 2013년 6월 B씨가 임차한 부분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이므로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했으나 B씨는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4년 9월 “이 사건 MDF실은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용부분이므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해운대구청장은 임차인인 피고인 B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발령했음이 인정되고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받았음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제98조 제2호, 제91조에서 ‘사용자’는 이 규정의 수범자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씨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MDF실은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어느 경우라도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B씨가 MDF실을 영업용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했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주택법이 금지하는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정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 아파트 용도변경은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만 적용된다”며 “MDF실은 이 부분 허가기준에 열거된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용도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상가관리사무소로부터 MDF실을 임차해 사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 이 아파트 공동주택 부분을 임차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구 주택법 제91조의 수범자인 ‘공동주택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운대구청장이 구 주택법 제91조에 따라 피고인 B씨에 대해 한 원상복구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구 주택법 제98조 제12호의 공동주택 용도변경에 관한 주택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씨가 MDF실을 용도변경한 행위는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했고 구 주택법 제91조의 수범자인 ‘공동주택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주택법 제91조에 정한 ‘공동주택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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