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 의혹만으로 입주민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입대의 회장 ‘벌금형’
조회수 452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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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영란 기자l승인2016.11.09 18:00:29l1000호

 

 

부산지방법원(판사 양소은)은 허위사실을 퍼트려 전 관리사무소장 A씨의 명예를 훼손한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A관리사무소장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일하는 동안 아파트 관리비 계좌로 사용되는 입대의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거나, A씨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등에 대해 모두 A씨가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계속했으나 대체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되는 등 A씨는 이 아파트 관리비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하지만 입대의 회장 B씨는 2014년 4차례에 걸쳐 동대표 및 입주민들에게 “관리소장이 관리비 8,000만원을 횡령해 본인의 통장에 넣어 사용했으며 공사대금 1억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개인통장으로 관리비를 이체해 횡령했으며, 관리비 5억원을 본인의 통장에 넣어 사용하는 등 관리소장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후 A씨는 입대의 회장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입대의 회장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주장하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입대의 회장 B씨가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해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아파트는 입대의 명으로 된 3개의 예금계좌로 관리비를 징수했고 2011년 6월 무렵 입대의 명의의 농협 통합지출계좌를 개설한 사실, 그런데 관리소장 A씨가 재직하면서 통합지출계좌에 입금된 관리비를 A씨 명의의 계좌 또는 A씨의 남편 명의의 계좌로 수억원에 이른 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입대의 명의의 계좌는 2006년경 발생한 공금유용 사건으로 인터넷뱅킹이체를 금지해 놔 관리비 집행을 위해 매번 은행창구에 가서 돈을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에 입대의 회장 B씨가 선출되기 전 입대의 승낙을 받고 A씨가 다른 계좌로 관리비를 이체했다가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해 온 것으로 대부분 액수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관리소장으로서 입대의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 이체해 관리비를 집행한 부분이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다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비롯해 수차례 고소를 했으나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그럼에도 B씨가 수억원대의 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걸쳐 해 왔는데 그 단정적인 표현방법과 내용에 비춰 보면 단순히 피해자에게 횡령의 의혹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또 입대의 회장 B씨의 발언 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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