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시점에 장충금 소유자에 반환토록 한 관리규약 개정 ‘무효’
조회수 439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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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관리규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마근화 기자l승인2016.11.02 18:00:57l999호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느 시점까지 납부해야 할까.


경기 성남시의 S아파트는 지난 6월 말경 이와 관련해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재건축 관리처분 시점에 적립돼 있는 장충금을 소유자에게 분양면적에 의해 배분하도록 한다’는 것.


하지만 재건축조합이 개정된 관리규약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최근 S아파트 재건축조합이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규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의 효력을 정지하며, 입대의는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단에 앞서 장충금에 대해 “공동주택 노후화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주요 설비 등의 교체·보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장래의 교체·보수 예상 금액을 공동주택 신축 이후 매년 계속해 전유부분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징수해 장기간에 걸쳐 적립된 돈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구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장충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근거 규정을 토대로 재판부는 “일정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에 따라 반드시 장충금을 적립해야 한다”면서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합의로 적립을 중단할 수 없고 사용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것에 엄격히 구속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충금의 적립 목적·사용 범위 등에 비춰 볼 때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한 장충금을 적립하는 것은 구 주택법에 따라 여전히 강제된다”면서 “공동주택의 멸실·철거 전까지는 장충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S아파트가 개정한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멸실·철거 전 아직 장충금이 필요할 수 있는 시점에서 향후 적립을 중단하고 기존에 적립된 장충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어서 주택법 규정에 위반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 재건축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규약 효력을 정지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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