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저가 입찰자라도 담합 이유로 유찰 결정 낙찰자 지위 인정 안 된다
조회수 1,076 등록일 2016-12-29
내용

승인 2016.10.27 23:28|(1122호)

서지영 기자 btn_sendmail.gif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공사 업체 선정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을 제시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판사)는 최근 경남 김해시 A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방수 공사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했던 공사업체 B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개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사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아파트 대표회의가 B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은 이상 B사가 최저가 입찰자로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B사에게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설령 B사에게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입주자들 또는 관리주체가 각종 시설 보수공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회의에게 B사와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입찰 공고에 ‘본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자라 하더라도 입찰가격이 담합으로 인한 불공정 또는 본 공사실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되는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유찰 혹은 배제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점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사와 다른 참가업체들 사이에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다는 이유로 유찰을 결정했고, 그 후 다시 B사가 제시한 금액이 대표회의의 예산상 문제로 계약수행에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입찰하기로 의결했는데, 당시 대표회의 의결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B사가 낙찰자로서 대표회의와 이 사건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손해를 입고, 그 책임이 대표회의에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추후 금전배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