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 위해 소장에게 입주민 주소 알아낸 선관위원장
조회수 326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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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마근화 기자l승인2016.10.26 18:00:50l998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비대위 발기인들인 입주민 5명의 주소를 요청해 제공받았다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고진흥)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전시 동구 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A씨에 대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입주민들의 주소를 제공받은 것은 동별 대표자 선거를 관리하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거가 불법선거라며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한 입주민들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한 행위로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선관위가 일부 입주민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의결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의결을 했더라도 일부 입주민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는 의결 속에 일부 입주민들의 주소를 위법한 수단을 통해 파악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까지 포함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대의의 하부기관에 불과한 선관위의 의결만으로 선관위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선관위가 당사자가 돼 입주민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A씨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위 및 행위는 정당성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미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입주민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되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송 제기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조회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점, A씨가 제공받은 정보는 입주민들의 주소로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A씨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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