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내역서 항목 임의로 줄인 하자 입찰절차 공정성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 아니다
조회수 407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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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입찰무효 주장한 주택관리업자 ‘패소’

 

마근화 기자l승인2016.10.26 18:00:31l998호

 

 

1개동에 주택 147가구, 상가 26가구로 구성된 대전 유성구의 모 오피스텔은 지난해 11월경 적격심사제 방식을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에는 A사를 비롯해 B사와 C사가 참여했고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중 B사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그러자 A사는 B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입찰은 무효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입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입대의가 제시한 입찰내역서에는 항목을 6개로 분류해 입찰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C사는 임의로 항목을 5개로 나눠 입찰가격을 산정, 임의로 줄인 1개 항목은 ㎡당 단가를 0원, 1원 미만으로 표시했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이 돼 C사의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입찰서의 입찰가격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입찰’에 해당해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세부평가표상의 입찰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인 B사는 배제될 뿐만 아니라 입찰내역서상 유의사항에 위반해 항목당 월간금액을 임의로 소수점 이하를 절사했으므로 B사의 입찰도 무효에 해당, 결국 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가 없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근 대전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A사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된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제출된 입찰내역서에 하자가 있더라도 심사 기타 입찰절차의 진행에 아무 지장이 없어 입찰내역서를 제출하게 한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만으로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C사가 입찰내역서의 항목을 임의로 줄인 것은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임의로 줄인 1개 항목에 대해서는 ㎡당 단가를 0원, 1원 미만으로 표시했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하자가 존재하나 이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입찰내역서 항목당 ㎡당 단가를 0원, 1원 미만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을 금지한 것은 아파트 관리부실을 방지하고 입찰서상의 입찰가액 산정의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C사의 입찰내역서 기재 내용 및 월간 단가 등을 고려하면 C사가 항목을 축소해 기재한 것이 입찰내역서를 제출토록 한 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B사와 관련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사가 입찰가격 항목에 최저 입찰가를 제시해 0점을 부여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를 할 때 월간 수수료가 최저가인 업체는 입찰가격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하게 돼 있으나 이는 입찰가격 항목에 한해 0점을 준다는 의미로, 해당 업체의 입찰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입찰내역서상 입찰액 총액 기재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라고 기재돼 있으나 이를 두고 입찰내역서 항목당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절사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총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해야 하므로 편의상 내역서 항목당 금액 산정 시에 소수점 이하를 절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단, B사의 입찰 역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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