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 의결 없이 잡수입 지출…입대의 임원·관리사무소장 ‘무죄’
조회수 408 등록일 2016-12-29
내용

검사 측 항소 제기

 

마근화 기자l승인2016.10.19 15:00:25l997호

 

 

인천지법

 

아파트 잡수입 지출과 관련해 주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관리사무소장이 최근 진행된 정식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에서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사이에 각 입대의 회장, 감사, 총무이사, 기술이사 등 임원이었던 7명과 해당 기간 관리사무소장을 맡은 2명은 지난 5월 벌금 50만원 또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중 입대의 임원 4명(각 벌금 100만원)과 관리사무소장 1명(벌금 50만원)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입대의 임원들의 경우 입대의 의결 없이 아파트 잡수입에서 단지 내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를 지급토록 하는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서명했고, 관리사무소장은 이 같은 지출이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해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구 주택법 제97조(벌칙) 제13의2호,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제1항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및 사용자, 관리주체, 입대의와 그 구성원, 입대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와 그 구성원 등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판사 위수현)은 “구 주택법 제43조의4 제1항의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단순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아니라 배임수증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했다고 보이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입대의 의결 없이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중 일부를 아파트 잡수입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지급을 최초 의결한 것은 피고인들 이전에 활동했던 입대의 구성원들이었던 점 ▲이전 입대의에서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지출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피고인들이 한시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지출 승인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지출에 동의하게 된 것은 아파트 편의시설 중 에어로빅과 요가시설의 이용자가 줄어 강사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입주민이 계속해 에어로빅과 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이 고려됐다.  


법원은 특히 지원에 들어간 돈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이 낸 이용료를 모은 잡수입비여서 일반 아파트 관리비와는 성질이 달라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데 입대의 구성원들의 재량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검사 측은 이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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