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명확히 한 대법원 최초 판례 나와
조회수 676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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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제처 유권해석 따른 아파트 대혼란 예고

 

마근화 기자l승인2016.10.05 18:00:25l995호

 

 

구 주택법 시행령 ‘중임제한 규정’ 전
관리규약에 이미 있었다면 관리규약이 우선

 

 

지난 2010년 7월 6일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개별 아파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이 있었다면 관리규약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최초로 나옴에 따라 중임제한 규정을 둘러싼 끊이지 않은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그동안 이와 상반된 해석을 내놓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영, 2010년 7월 6일 이전부터 관리규약에 의해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중임 횟수를 무시하고 2010년 7월 6일을 기점으로 최초로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중임제한 규정을 새롭게 적용한 아파트에서는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본안에 앞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다. <관련기사 제937호 2015년 7월 8일자 게재>


입대의 회장으로 명시된 C씨의 대표성 즉, 당사자 적격 여부가 문제가 된 것.  


지난 2014년 4월경 20대 동대표로 선출돼 회장으로 당선된 A씨는 이미 2010년 4월경 18대 동대표, 2012년 4월경 19대 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서는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2조 2항에서는 ‘이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10년 7월 6일) 후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이 입대의 구성원인 동대표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동대표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입주자 상호 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대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대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한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임기를 1회 이상 마친 동대표의 종전 임기와 그 시행 당시 임기 중인 동대표의 당해 임기는 신설된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재임(在任) 횟수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는 과거 동대표 임기를 마친 사실을 이유로 장래 동대표로 선출될 입주자 등의 참여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이미 동대표로 선출돼 임기 중인 입주자 등의 신뢰를 보호하고 신설된 중임제한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해 온 경우에는 부칙규정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이로써 “C씨의 제18대 동대표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0대 동대표 선거에 관해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재임 횟수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 이는 제18대 임기 중인 2010년 7월 6일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고 부칙규정에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제18대 동대표 임기를 재임 횟수에 포함해 산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입대의의 대표자로 돼 있는 C씨가 1심이 계속 중이던 2014년 4월경 제20대 동대표로 선출된 것이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면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할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C씨가 제19대 입대의 회장으로서 제기한 소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시점을 확정해 적법한 대표자 내지 직무대행자의 소송수계절차를 거친 후 본안 심리를 했어야 함에도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여서 부적법하다고 봐 이를 각하한 원심은 소송계속 중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한편 중임제한 규정에 관한 이번 대법원 판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판례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종전의 유권해석 변경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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