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재활용품 처분·취득 미화원·고물수거업자 ‘무죄’
조회수 589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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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4 11:07|(1119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민 민원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그 비용으로 재활용품을 처분·취득한 미화원과 고물수거업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재활용품을 임의로 처분·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A아파트 미화원 B씨와 고물수거업자 C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장물취득 항소심 선고심에서 “피고인들은 무죄”라는 제1심 판결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미화원 B씨는 2014년 8월, 10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이 아파트 입주민 소유인 고철, 파지 등 재활용품 각 200㎏ 상당을 모아뒀다가 고물수거업자 C씨가 실어 가도록 해 임의로 처분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이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미화원 B씨가 고물수거업자 C씨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으로 재활용품을 준 것이므로 B씨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재활용품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아 C씨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B씨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은 원심에서 입주민들로부터 무단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항의와 아파트 공금으로 무단폐기물을 처리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 미화원 B씨는 관리소장 동의를 받아 피고인 고물수거업자 C씨에게 무단폐기물 처리를 맡기며 그 처리비용으로 재활용품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100만원 이하 지출에 해당하는 일은 관리소장 선결 후 사후 승인이 가능, 관리소장은 피고인 미화원 B씨의 페기물 처리에 동의한 후 대표회장에게 보고하려 했으나 대표회장이 2014년 9월부터 구속돼 보고하지 못했다”며 “피고인 C씨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재활용품을 폐기물과 함께 받은 것이므로 재활용품을 받을 정당한 명분이 있었고 피고인 B씨가 부탁한 것이므로 대표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미화원 B씨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고물수거업자 C씨에게 장물취득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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