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서구 A아파트 통합보안시스템 공사 중지
조회수 315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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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고심서 아파트 해고대책위 가처분 인용

 

김창의 기자l승인2016.09.28 18:00:19l994호

 
 

 

경비원 44명을 해고하고 통합보안시스템을 도입하려 한 서울 강서구 A아파트에 보안시스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가처분 항고심에서 이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경비원해고대책위의 손을 들어줬다.


A아파트는 통합보안시스템 설치를 위해 경비원 44명을 일괄 해고해 올해 초 언론의 주목을 받은 곳이다. A아파트 입대의는 통합보안시스템 설치를 위해 앞선 두 차례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고 3차 주민투표를 통해 입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었다며 시스템 설치와 경비원 설치를 강행해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경비원해고대책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직무집행정지, 통합보안시스템 설치 공사·시스템 운영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5월 한 차례 기각됐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본안소송에서 승소, 이번 항고심에서도 인용 결정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제979호 2016년 5월 25일자, 제992호 2016년 9월 7일자>


가처분 결정 초심법원은 통합보안시스템 설치와 관련한 의결이 3년 주기인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에서 6개월 이상 지난 후 이뤄진 것도 유효하다고 해석했으나 항고 법원은 정기조정 절차에서 5개월 내지 1년 후에 이뤄진 A아파트 입대의 결의는 모두 수시조정에 해당한다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장충금은 주요시설의 교체와 보수를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주요시설의 신설에 해당하는 통합보안시스템의 설치는 시기와 상관없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대의는 빠른 공사 진행으로 약 84%에 해당하는 대금이 지급됐고 공정도 마무리 단계라 공사 중지는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구별 기기 설치공사 등에서 절반에 달하는 가구에서 기기설치가 되지 않는 등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통합보안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는 경우 시스템 운영 사업자와의 추가 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통합보안시스템 설치에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입주자들은 다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의사에 반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피해를 입게 될 여지가 있다며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했다.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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