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압기 원격검침모뎀 교체작업 중 화재 발생 대표회의, 손배책임 없다
조회수 661 등록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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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3 16:45|(1116호)

이인영 기자 btn_sendmail.gif iy26@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전기실에서 변압기 원격검침모뎀 교체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작업을 수행하던 직원이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어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0단독(판사 이상원)은 최근 변압기 교체 등을 수행하는 A사와 근로자재해보장계약을 체결한 B보험사가 경기 안양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의 직원 D씨는 2014년 4월 오전 10시 30분경 이 아파트 지하 2층 전기실 내에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PLC용 원격검침 무선모뎀(모 모뎀)을 변압기 공동이용 원격검침모뎀(모 모뎀)으로 교체한 후 자 모뎀도 교체하기 위해 기존 PLC용 자 모뎀을 철거하던 중 전기 아크 및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머리, 목, 손목, 손에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보험사 B사는 보험금으로 D씨에게 869만여원, A사에 1968만여원을 각 지급했다.

 

이에 B사는 “화재가 발생한 전기실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변압기 공동이용 원격검침모뎀 교체작업은 아파트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므로 대표회의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민법에 따라 보험금 2838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변압기 공동이용 원격검침모뎀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주택의 전력량 기록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자동 체크하기 위해 스스로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는 변압기 공동이용 원격검침모뎀의 소유 및 관리자로서 A사에게 교체업무를 도급줬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변압기 공동이용 원격검침모뎀의 교체를 요구한 바 없고 교체작업에 관해 지휘·감독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변압기 공동이용 원격검침모뎀이 지하 2층 전기실 내에 설치돼 있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의 전기실 담당직원은 D씨가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전기실의 시건장치를 풀어준 후 다른 사람들의 전기실 출입을 통제하면서 입회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격검침모뎀은 전기실 내에 설치돼 있으나, 한국전력공사가 그 관리를 위해 봉인을 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이를 유지·보수할 수 없었다”며 “한전은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결과 원인미상으로 판단했고, A사는 화재조사결과 저압 3상4선식(380v) S상의 결선 및 볼트의 조임상태 불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대표회의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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