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존 회사로부터 업무 위임받은 회사 실적까지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회수 343 등록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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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의 기자l승인 2016.08.31 18:00:09l991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계약이 무효 처분을 받았다.


해당 입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여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는데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은 회사는 기존의 존재하던 업체로부터 청소용역업무를 위임받은 상태였지만 법원은 업무의 위임과 설립일 및 실적은 별개로 판단, 해당 입찰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충남 예산군 A아파트는 2015년 6월 경비·청소·소독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제한경쟁으로 진행했다. 참가 조건은 경비, 청소, 소독용역 동시 관리 실적이 499가구 이상이 있는 업체 및 1개 단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이 입찰에는 최종 B사가 선정돼 계약을 맺었는데 이 입찰에 참여한 C사 쪽에서 B사는 2014년 7월 설립된 회사로 입찰 참여 당시 설립일로부터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아 제한경쟁 입찰 조건인 사업실적을 갖추지 못했다며 낙찰자 선정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낸다.


2010년 9월 설립된 주택관리업체 D사의 공동운영자 E씨는 2014년 B사를 설립하고 D사가 기존에 수행해 오던 충남 천안시 F아파트의 청소용역 업무 외 9개 아파트의 청소용역 업무를 위임받기로 합의한 후 2014년 7월부터 직접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한다. 이후 B사는 F아파트 측으로부터 경비용역 업무 등을 추가로 위임받아 2015년 1월 1일부터 용역을 수행했다.


한편 B사는 A아파트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신청서에 D사로부터 청소용역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관리단지 위임장 및 F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건물 관리계약 이행 실적증명원을 첨부해 A아파트에 제출했다.


B사가 제출한 위임장에는 F아파트의 계약기간이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로 기재돼 있고 실적증명원에는 D사가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비·청소·소독용역을 이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기존 D사를 공동운영하던 E씨가 영업의 효율성을 위해 B사를 새롭게 설립하면서 D사로부터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위임받았더라도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자격은 일률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새로운 회사가 기존 회사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은 사정만으로 새로운 회사의 사업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기존 회사의 사업실적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설령 D사의 사업실적 등을 B사의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번 입찰은 참가자격을 1개 단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D사는 2014년 6월부터 F아파트의 청소용역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했고 그후 B사가 F아파트 측으로부터 경비용역 업무 등을 추가로 위임받아 2015년 1월부터 수행했기 때문에 입찰일인 2015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볼 때 조건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입찰의 무효를 선언했다.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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