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부)
조회수 1,209 등록일 2016-12-13
내용

국토해양부가 2016년 8월 31일 제정, 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입니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그동안 시․도별 관리규약준칙으로 정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17개 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어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고 있는 관리비등의 지역별 비교 등 데이터 활용가치가 감소하고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제정(‘15.8.11일 공포, ’16.8.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외부 전문기관에 제․개정 업무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은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관리비,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등 K-apt 운용)의 협조를 얻어 마련한 초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 1._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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