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후보가 세대 방문해 동의서 받는 행위 적법한 동대표 선출방법 아니다
조회수 2,099 등록일 2008-09-19
내용
대구지법 판결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측이 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선출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입주민들이 동대표 선출을 원치 않더라도 후보자측의 면전에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마지못해 서명할 수 있어 동대표 선출방법으로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시 수성구 S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입주민 S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S씨가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부분은 기각하고, 대표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S씨측이 해당 동 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입주민 과반수로부터 S씨의 동대표 선출동의서를 받았다.”며 “그러나 원고측은 공식적인 동대표 선출 절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뒤늦게 이 동의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것을 적법한 선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으로부터 이같이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은 입주민들은 설령 원고의 동대표 선출을 원치 않더라도 원고측의 면전에서 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마지못해 서명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 대표회의도 원고측이 제출한 선출동의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이를 원고측에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S씨가 이같이 선출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동대표로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동대표 지위 확인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 1/10 이상이 대표회장 직선제 도입을 요구했음에도 피고 대표회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요구를 무시하고, K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원고 S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K씨가 지난 1월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으므로 이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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