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지 내 인도서 입주민 보행 중 다쳐...입대의서 보수 미뤘다면 관리업체 손해배상없다
조회수 1,753 등록일 2008-09-16
내용
서울북부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장충금 부족 등을 이유로 보수를 미뤄 아파트 인도에서 입주민이 보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업체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도봉구 D아파트 후문 인도를 보행중 넘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입주민 K씨가 “아파트 시설을 유지보수·점검하고 안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도 경계석이 파손돼 넘어질 위험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총 8백3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전(前) 관리업체인 H관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K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인정,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 장소의 파손부위는 인도 경계석 모서리 부분이어서 인도 넓이와 경계 파손 위치 및 파손 정도에 비춰 원고가 정상적으로 인도를 통행중이었다면 이 파손부위에 걸려 넘어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고 당시 굽이 낮은 단화를 신고 있어서 인도 경계석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훼손된 부분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고 장소의 인도 경계석 파손부분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 업체가 인도 경계석 파손부위를 보수하지 못한 과실과 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고 장소의 인도 경계석 파손부위에 걸려 넘어졌더라도, 피고 업체는 이 아파트를 관리하던 지난 2006년경 대표회의에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일부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대표회의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교체공사를 다음 해로 미루도록 의결해 이 장소에 대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고 장소의 인도가 파손부위와 정도에 비춰 임시적으로라도 시멘트를 덮어 평평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업체는 관리자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입주민 K씨는 지난 2006년 7월 후문 인도를 보행하던 중 넘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K씨는 “이 사고 장소 인도의 경계석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채로 파손돼 있어 입주민들을 비롯해 이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파손부분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부상을 입었으므로 배상하라.”며 관리업체 H관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K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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