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 소멸시효 10년’ 판결 잇따라
조회수 1,772 등록일 2008-07-25
내용
서울·대구·부산 등 유사 판결…“하자보수 갈음 손배채권은 민사채권”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이같은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지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시 남구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사업주체 겸 시공사인 K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K사는 원고에게 2억6천9백27만여원을, 피고 보증사는 이중 8천5백1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피고 K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책임으로서 피고 K사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재의 구분소유자도 피고 K사에 대해 하자담보 추급권을 갖게 되고, 이는 상거래 관계에서와 같이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다.”며 “피고 K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발생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배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지난 2006년 12월 8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손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돼 실제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이미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는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에 기인한 것이 포함돼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K사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의 90%인 2억6천9백2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시흥시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 겸 시공사인 S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S사는 원고에게 1억4천1백85만여원을, 피고 보증사는 이중 1억1천4백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S사가 이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S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발생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다.”며 “피고 S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배 채권에 대해서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시 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D사는 원고에게 5억6천9백18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1, 2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배 청구권은 원고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배 청구권을 양도받은 지난해 7월 이미 5년이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 D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D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배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사 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부산시 연제구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 겸 시공사인 H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광주시 광산구 W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소멸시효 10년을 인정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