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규정 불리하게 개정한 아파트 대표회장에 ‘벌금형’
조회수 2,869 등록일 2008-01-07
내용
춘천지법 판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정년퇴직과 근무시간조항 등 관리사무소 인사규정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개정한 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준모)은 최근 관리사무소 인사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춘천시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J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J씨를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사용자인 피고인 J씨는 지난해 3월 관리사무소 인사규정 가운데 연봉, 제수당, 정년퇴직, 근무시간, 결근신고, 휴가 및 휴일, 보수지급기준 등의 조항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 J씨는 정년퇴직 연령 65세 한정, 동절기 퇴근시간 1시간 단축 삭제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자치관리를 하는 이 아파트의 대표회장 J씨는 지난해 3월 관리사무소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특히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한정하고, 동절기 퇴근시간의 1시간 단축 조항도 삭제하는 등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했지만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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