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온수관 하자로 아래층 세대에 누수피해 입혔다면 위층세대가 손해 배상해야
조회수 3,441 등록일 2006-09-29
내용
대법원 판결


위층 세대가 온수관의 보존상 하자로 인해 아래층 세대에 누수피해를 입혔다면 위층 세대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서울시 성동구 K아파트 입주민 김모 씨가 “바닥에 설치된 온수관의 보존상 하자로 누수 피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하라.”며 위층에 사는 강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과, 강모 씨 등 2명이 “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벽체를 철거해 아파트에 균열이 생겼으므로 배상하라.”며 아래층 세대인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 “피고 강씨 등은 김씨에게 2천7백70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김씨는 피고들에게 2백2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 5월 “강씨 등은 이 아파트 공동점유자로서 바닥에 설치된 온수관의 보존상 하자로 인해 김씨 소유의 아파트에 누수 피해를 입게 했으므로,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피고들 아파트의 온수관 파열은 원고 김씨가 실시한 인테리어공사로 인한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온수관 파열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원고가 실시한 인테리어공사로 인한 충격으로 피고들의 온수관이 파열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온수관이 파열될 경우에 대비해 누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보통 벽지로 천장을 마감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천장 마감재로 석고보드를 이용해 손해를 확대한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은 온수관 파열로 인해 원고 김씨가 보수한 공사비 2천7백34만여원을 비롯해 온수관 보수비, 누전으로 인한 콘센트 교체비, 이사비, 에어컨 철거 및 설치비, 아파트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 위자료(7백50만원) 등 총 4천2백70여만원 중 법원공탁금 1천5백만원을 제외한 2천7백70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사짐보관료, 청소비, 커튼세탁 및 수선비는 피고들의 온수관 파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피고들이 “아래층의 인테리어공사로 아파트에 균열이 생겨 피해를 봤다.”며 원고 김씨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원고는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아파트 벽체 중 내력벽의 일부와 비내력벽 6개를 철거한 사실, 위 벽체의 철거로 인해 피고들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이 감소한 사실, 위 공사가 끝난 후 피고들 아파트의 벽체 및 바닥과 재료의 접합부위가 균열되는 현상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 아파트의 균열현상은 원고 김씨의 벽체 철거과정의 충격·진동과 피고들의 아파트 건축 후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된 습관·온도의 변화가 함께 작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인테리어공사에 의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공사가 피고들 아파트의 균열에 기여한 정도를 약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수비 1백2만6000원과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3월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위층 세대인 피고들에게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자비로 피고들의 아파트 온수관을 보수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도 원고의 인테리어공사로 균열이 발생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09월 25일 (647 호)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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