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1가합 76957[하자보수보증금 등]
조회수 1,283 등록일 2016-05-24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1가합 76957[하자보수보증금 등]

 

<판시사항>

공동시행사 상호간의 관계는 조합이므로 분할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행위는 상행위가 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76957 하자보수보증금 등

원고 0000000000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최승관, 김래현

피고 1. 2. 3.

변론종결 2013. 7. 8.

판결선고 2013. 8. 1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00000, 주식회사 0000은 연대하여 672,349,28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00000는 2011. 8. 4.부터, 피고 주식회사 0000은 2011. 8. 5.부터, 571,349,287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00000는 2012. 12. 19.부터, 피고 주식회사 0000은 2012. 12. 21.부터, 각 2013.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000000 주식회사는,

 

1) 피고 주식회사 00000, 주식회사 0000과 각자 가항 기재 금원 중 448,000,45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5.부터, 나머지 347,000,454원에 대하여는 2012. 12. 21.부터 각 2013.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48,728,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3.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1. 피고 주식회사 00000와 주식회사 0000은 각자 1,600,621,38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00000는 2011. 8. 4.부터, 피고 주식회사 0000은 2011. 8. 5.부터, 1,315,895,92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00000는 2012. 12. 19.부터, 피고 주식회사 0000은 2012. 12. 21.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3.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000000 주식회사는, 가. 피고 주식회사 00000, 주식회사 0000과 각자 위 금원 중 569,617,68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5.부터,401,625,976원에 대하여는 2012. 12. 21.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3.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02,255,707 원 및 이에 대하여 89,012,515원에 대하여는 2012. 12. 21.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3. 7. 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올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000 000 00동 1511에 위치한 00000000아파트는 총 10개동 000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 • 관리 기구이다.

 

2) 피고 00000 주식회사(2009. 11. 25. 주식회사 0000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00000'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 주체이고, 피고 0000 주식회사(이하 '피고 0000'이라 한다)는 피고 00000 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한 자이며(이하 ’피고 00000 와 피고 0000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 공동사업주체들'이라 한다), 피고 000000 주식회사(이하 ’피고 000000'이라 한다)는 아래 나.항과 같이 피고 0000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중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0000은 2007. 8. 21. 피고 000000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0000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올 체결하고, 각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위 각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 • 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권리가 원고에게 자동 승계되었다.

 

순번

        보증내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원)

 

 

              (하자담보책임기간)

 

    1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2007. 9. 21.부터 2008. 9. 20.까지

       978,966,450

    2

     2007. 9. 21,부터 2009. 9. 20.까지

       978,966,450

    3

     2007. 9. 21.부터 2010. 9. 20.까지

       1,468,449,675

    4

     2007. 9, 21.부터 2012. 9. 20.까지

       734,224,838

    5

     2007. 9. 21.부터 2017. 9. 20.까지

       734,224,838

                                               합계

      4,894,832,251

 
 
 
다. 채권양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충 705세대 중 별지 2.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표에 기재된 미양도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총 586세대로부터 이 사 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00000, 0000에게 위 각 채권양 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각 채권양도통지가 2011. 8. 4.부터 2012. 9. 19.까지 사이에 도달하였다. 채권양도절차를 마친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65,440.57㎡를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78,888.5180㎡ 로 나눈 비율은 82.95%(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의 공통쟁점인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의 발생 등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9. 20. 사용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 0000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부실시공 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원고는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피고 0000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피고 0000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하자목록별 집계표 해당 하자내용,부위 기재와 같은 각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하자보수비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용이 소요된다.

 

                                                              <하자보수비 표〉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 (원)

    사용승인처분 전

                            사용승인처분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103,759,148

179,648,936

117,851,688

150,246,505

107,674,098

14,335,488

88,052,075

 761,567,938

전유부분

29,312,301

108,092,726

116,206,330

 19,026,545

6,243,849

 217,113

1,057,163

 280,156,032

안전관리 비기초액

 

 

 

 

 

 

 

3,294,000

합 계

133,071,449

287,741,662

234,058,018

169,273,050

113,917,947

14,552,606

89,109,238

1,045,017,970

 
 
 

2) 이 사건 각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자보수비 중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채권미양도세대’라 한다)에 대한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는 별지 2.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바, 합계 29,734,027원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공통 쟁점이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자 쌍방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판단 내용 및 하자보수비용은 아래와 같다(공통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 : 다툼 없는 사실,감정인 000의 감정결과 및 각 감정보완결과, 을 제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순 번

하자항목

         당사자 주장

                      판단

   인정된

하자보수비용

1.

공용 011 미식재

(원고}

미식재에 대한 하자판단기준은 설계도면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추가식재가 있는 경우 상향 시공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상계를 할 수 없고 다만 책임제한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고 0000, 000000) 단순히 식재 위치나 수종이 준공도면과 다소 상이하다는점만으로 이사건 아파트의 미관상, 기능상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미시공의 하자로 볼 수 없다.

감정인은 현재 준공도면 대비 미식재 분어 해당하는 식재공사비는 120,462,482원이 소요된다고 감정하였으나(고사목과 미식재를 분리하여 계산하여 위 금액에 고사목에 대한 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158,126,0033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추가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수목 식재의 경우 전체적인 조경을 고려하여 준공도면에 표기된 위치에 수목이 식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곳에 해당 수목이 추가로 식재되는 경우라면, 단순한 미식재를 이유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하자로 볼 수 없다.

한편, 미식재 분을 넘는 추가식재 분량 은 상향시공으로서 수분양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하자보수비용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는 없는 것인바, 추가식재분 37,663,521원을 하자보수비에서 감액 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추가식재분은 책임제한에서 고려한다.

       0원

2

공용

014

공간별 코킹누락

(원고)

무등력 홉출기 좌대는 AD, PD 와 밀실하게 시공되어야 배기성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코킹 미시공으로 인하여 틈이 발생하면 배기성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으므로, 무동력 흡출기 코킹 누락에 대한 시공비용 2,003,984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비록 옥상. PD/AD 벽체 이질재 접합부에 코킹이 미시공되어 있으나,기능상, 미관상 지장이 없는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하자로 블 수 없다.

 당초 인정금액  195,388원

3

  공용

022

공간별

(피고 0000, 000000)

이 사건 아파트 전기시방서에는 케이블 트레이 양측 모두에 접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 제2항 제8호에는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도록

        0원

 

접지점퍼 누락

지점펴를 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2012. 10. 26.자 감정보완 회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양측 모두에 접지점퍼를 시공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현재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하자가 없다.

표기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각동 ELVE HALL EPS함 내, 지하주차장, 발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지하공동구 전기트레이 접지점퍼가 한쪽으로만 시공된 상태이나,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케이블 트레이 접지점퍼 연결점 양쪽 모두를 시공하여야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아파트 전기시방서에도 케이블 트레이 접지에 대한 표기가 없다. 그리고 현재 시공상태가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하자로 보기 어렵다.

 

4

공용

033

퉁기구 높이부족

(원고)

감정인이 제시한 표준시방서에 의하더라도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올리도록 기재되어 있고, 통기구가 본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 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 단으로부터 600mm 이상 높여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통기구가 설치된 곳은 무동력 흡출기 벽체에 위치하고 있고, 외기에 노출이 된 지붕이라서 눈이 쌓일 경우 통기구 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많으므로, 600㎜ 이상 높여 설치하는 소요되는 하자보수비 3,492,013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가 적설지역에 있다거나, 통기구가 본건물 및 인접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 부근에 있는 경 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표준시 방서 기준으로 15cm 이상으로 정상시공 되어 있으므로, 하자로 보기 어렵다.

       0원

5

공용

039

1층 화단 경계석

(피고 0000, 00000)                    준공도면상에는 1층 화단 플렌토가

화강통석이 콘크리트에 비해        토압을 받을 수 있는 콘크리트 옹벽

토압 등에 취약하다고 볼 근거가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재는 화

없고, 실제로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강통석으로 시공되어 있고, 이로

변경시공으로 인해 아무런 기능상    인하여 1층 화단 경계석의 단차가

지장이 없고 미관상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비록 현

21,548,965원

 

 

으로는 향상되었으므로, 하자가 아니다.

재 시공된 화강통석이 화단의 토압을 견디고 있는 것만으로 아무런 기능상 장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하자로 보아야 한다.

 

6

공용

043

배관 재 질변경

(피고 0000, 000000) 사용검사 당시 제출된 기계시방서(2012. 12. 5.자 사실조회 회신, 을 제2호증)에는 공용부를 제외한 세대 밖 입상배관만을 동관으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변경시공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공동구 옥내 난방 배관. 기계실, 지하 PIT, 지하주차징 공동구 배관의 재질은 설계도면상 동관으 로 표기되어 있는데, 관할관청인 0000청에 사용검사 당시 제출된 기계시방서에 는 세대 밖 입상배관(공용부 제외》만을 동관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상 사용승인당시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변경이 있는 경우)그 서류를 제출하고, 통상 위 서류를 준공도 면이라고 하며,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차 이가 있는 경우 시방서를 우선하여 적용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관할 관청에 제 출된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책임을 가려야 한다. 현재 위 관할관청에 제출된 시방서를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하자가 없다.

      0원

7

공용

095

도어록 탈락

(원고)

감정기간 이후라도 도어록 탈락이 되어 있으므로, 하자보수비 174,090원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최초 감정조사 당시에 도어록 탈락 현상 이 조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재 도어 록 탈락헌상이 있다면 최초 감정조사 이후에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하자는 해당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나 발생한 것으로서(해당 하자는 준공일로부터 1 년안에 발생하여야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구할 수 없다.

     0원

8

공용

101

선홈통걸

이쇠 간격과다

(원고)

선홈통에 걸이쇠가 전혀 시공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걸 이쇠는 선홉통의 흔들림으로 인한 시설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시설이어서 이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선홈통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없게 되어 향후 탈락 등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많으으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하므로,하자보수비용

각 동 주출입구 캐노피, 경비실, 관리동 경로당 외벽에 설치된 선홈통은 견고하게 부착된 상태로 흔들림 등이 발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하자가 아니다.

주택건설전문시방서에는 홈통걸이의 설치 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홈통걸이 걸쇠 간격이 주택건설전문시방서대로 설치 되지 아니하였지만, 감정인 000이 위 라 같은 항목을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로 삼은 주택건설전문시방서의 기

       0원

 

 

 

172,930원이 하자보수비로 인 정되어야 한다.

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 검사를 받을 때 제출된 설계도면에 표기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스공급용 외부 배관에 위와 같은 홈통걸이쇠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9

공용

118

ELEW 웜

기어 불량

(원고)

2012. 12. 7.자 사실조회 신청 서에 의한 것처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2012. 8. 23.경 실 시한 안전점검 당시 906동 2호 기도 웜기어의 마모 등 이상이 있다는 판단을 한 사실이 있고, 원기어의 수명이 20~25년에 이 름에도 5년 만에 웜기어 마모가 된 것은 웜기어 제조 당시 제품 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906둥 2호 기에 대한 하자보수비 18,150,000 원은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 탑승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할 정도의 진동이 발생하는 902동 3, 4호 라인 부분과 904동 1개 라인의 웜기어 교체뿐만 아니라 힌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2012. 8. 23.경 실시한 안전점검 당시 906동 2호기도 웜기어의 마모 등 이상이 있다는 판단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906동 2호기 엘리베이터의 웜기어 교체비용까지 포합된 하자보수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18,150,000원

10

공용

119

발전기 라지에타 불량

(원고)

2011. 8. 경 라지에타의 하자내 용을 확인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9.경 라지에타를 교체하 였다(2012. 12. 7. 사실조회). 원고가 제출한 교체비용 세금계 산서를 참고로 위 하자보수비용 1,98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하자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11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이 사건 하자 부분은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 이므로,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 발생한 하자로서 하자보수대상이 아니다.

      0원

11

공용 127

화단토사

(원고)

사용승인도면 [-033-포장단면 도 -1 ] 의하면 화단은 녹지경계석보다 낮아야 하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잔디를 심도록 하고 있으나 화단이 경계석보다 높아 우천시 토사가 우수에 쓸려 경계석을 넘어 보도로 넘어 오고 있고,단지 내 수로에 위

토사가 유출되어 보차도가 오염되는 경우 이를 하자로 볼 여지가 크나, 소량의 토사가 유출되는 현상은 잔디의 식생이 범람하거나 잔디가 고사하여 발생되는 현상으로 정기적인 유지관리로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자로 보기 어렵다. 감정기간 동안 미관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토사유출이 조사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로 보기 어렵

       0원

 

 

 

 

치한 화단의 경우 경계석과 경 계석 간 맞댄 면사이에는 틈새 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틈새로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 관리상 의 과실로 보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단지 내 수로 경계석 사 이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은 식생의 범람이나 잔디의 고사와는 무관한 하자이므로 하자보수비 4,064,004원이 인정되어야 한 다.

다.

 

12

공용

128

보도블럭 변색

(원고)

제품자체의 볼량 혹은 소금기가 있는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하자이므로,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하자보수비 34,288,396원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옥외에 설치된 보도블럭은 우수 등 접촉 이 많아 변색의 가능성이 크므로,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변색이 저급자재를 사용하였다거나,시공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0원

 13

공용

130

조적 벽체 변색

(원고)

제품자체의 불량 혹은 소금기가 있는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하자이므로,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하자보수비 7,162,047원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옥외에 설치된 앉음벽 조적벽체는 조적벽 위에 목재로 시공된 상태로서 시공위치가 옥외로서 우수 등 접촉이 많아 변색의 가능성이 크므로,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변색이 저급자재를 사용하였다거나, 시공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인 점을 인정할 중거가 없다.

0원

14

공용

135

고사목

(피고 0000, 000000) 수목의 고사가 피고의 공사상 잘못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하자 보수비는 피고의 책임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조경수 고사목 발생원인은 유지관리 소 홀, 불량수목의 식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시공상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책임제한에서 고려한다.

44,658,227원

15

공용

142

1층 화단

경계석 침하

원고)

침하로 인한 단차의 변경은 미 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하자에 해당하고, 경계석 변경시공

시공시 일부 단차가 발생된 부분이 있고, 현재 수플에 가리워져 있다고 하여 기능, 상,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또한 이 부분 단차 발생은 당초 예정

2,031,401 원

 

 

에 대한 공사비 차액이 반영되 었다고 하더라보 이 부분 하자 는 위 하자보수비와는 별개이므로 2,031r401원 인정되어야 한다.

 

되어 있던 콘크리트 옹벽을 시공하지 아 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콘크리트 옹벽과 화강통석과의 시공비 차액 뿐 만 아니라 경계석 침하 및 벌어짐 부분은 별도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16

공용

144

난간 턱 기울 기 불량

(원고)

도면과 달리 평면형으로 시공되어 물빠짐이 잘 되지 아니하여 도장의 들뜸, 탈락, 습기로 인한 콘크리트 경도의 약화, 곰팡이, 이끼 등의 서식에 따른 미관상 지장 초래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1,481,364원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준공도면에 옥상 난간턱 기울기가 경사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수에 의한 물고임 등을 방지하기 위함인데,현재 난간턱은 면적이 협소하여 우수에 의한 물고임등 이 발생되지 아니하는바, 그 기능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0원

17

전유

004

세대전용 / 공용욕 실 천장 내 플렉 시볼 전 선관 미 시공

(피고 0000, 000000) 이 사건 아파트 시방서 및 설계 도면 중 어디에도 환기펜의 전선을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으로 지시한 바는 없다(2012. 8. 24. 감정보완 회신 1B).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을 제8 호증) 2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 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 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환기펜에 대하여는 케이블 또는 금속제가요 전선관으로 배선할 것을 지시한 바가 없다. 플렉시블 전선관 미시공의 경우 기능상 지장도 없다.

이 사건 아파트 시방서나 설계도면에 화 장실 환기펜의 전선관을 케이블선으로 연결하라는 지시가 없고, 현재 일반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도 현재 기능상 지장이 없으므로, 하자가 아니다.

0원

18

전유

006

세대 발코니 PD내 벽체조적 벽미장마

(원고)

조적벽의 틈으로 해충이 서식하게 되므로, 외부벽면 마감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충의 서식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

사용승인도면상 PD 내 벽체 조적벽 미장 마감 표기가 없으므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주택공사전문시방서의 기재만으로 하자로 보기 어렵고, PD 벽체 외부면에 미장 및 도장마감이 되어 있어 해충 및

        0원

 

감 미시공

다. 또한 주택공사전문시방서에 의하더라도 별도의 마감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19,280,587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해야 한다.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상태이다.

 

19

전유 007

세대 발 코니 PD

점검구 발청페인 트 미시 공 및 조 합페인트시공불량

(원고)

현재 방청페인트의 미시공으로 인하여 부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비 464,750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해야 한다.

사용승인 도면상 PD 점검구 방청페인트 표기가 없는 상태이고, 2013. 3. 7.자 감 정보완결과만으로는 점검구 부식 물량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량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증거기 없으므로, 하자보수비를 인정할 수 없다.

      0원

20

전유

011

세대 발 코니 배 관 소제 구 미시 공

(원고)

건축기계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공사 3.3.1.의 기재에 의하면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에는 소제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배수관이 90°로 2번 꺾여 시공이 되 므로,이에 대한 소제구 설치가 필요하다. 소제구 설치에 다른 보수공사비 21,033,021원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용승인도면에 소제구를 설치하지 않도 록 되어 있고, 기능상 하자로 보기도 어 려우며 , 건축기계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 공사 3.3.1의 기재만으로 하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을 하자로 보기 어렵다.

0원

21

전유

014

세대주방 (식당 심 크대 하 부 온들 마루판 변경시공

(피고 0000, 000000) 싱크대 하부가 장판으로 마감되어 있는 상태이나, 싱크대 하부에 시공된 걸레받이 장판지 시공으로 인해 미관상,기능상 지장이 없다. 주방이용에 볼편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수량 산출서 (을 제7호증)에 의하면 101 동 38(A) 평형 거실 및 주방 바닥재 수량 으로 4,007.712㎡ ,(901동 96세대 전체수량)를 집계하고 있는데, 이를 각 세대로 환산하면 세대 당 41.747㎡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이 사건 아파트 준공도면에| 제시된 거실 및 주방 전체

준공도면의 재료 마감표상 주방마감은 은 돌마루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씽크대 하부는 장판으로 마감되어 있고, 설계상 마감한계선에 대한 명기는 없는 상태이며,피고가 주장하는 면적차이도 싱크대 하부 온돌마루 면적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수치이므로, 그 공사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35,261,478원

 

 

면적은 46.3425m,인바, 온들a 루 시공분은 제외되어 있다. 도 면 자체에서 이 부분 시공은 저 외하기로 한 것이다.

 

 

22

전유

 018

세대 홈 오토메이 션 네트 워크 시 스템 변 경시공

(피고 0000, 000000) 입주자들에게 배포된 세대매뉴얼이나 모델하우스 등 어떠한 자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음성 안내 및 음성메모와 같은 기능을 갖추었음을 안내한 자료는 없고, 위 기종 차이는 음성안내 및 음성메모 기능만이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명만 틀릴뿐 세대 매뉴얼에 기재된 사양, 외관을 갖춘 제품이 설치된 것으로 하자가 아니다. 설치된 제품은 단순 제품명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을 제5호종).

홈오토메이션 HNT-110으로 설치하도록 설계당시 책자나 설계도서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배포된 세대 매뉴얼 중 제품설명서에는 각 세대 홈오토메이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현대통신 주식회사의 -HNT-1100"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제품설명서에 기재 된 HNT-1100온 제품설명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HDNT-1100의 오기이며, 현재 설치된 제품은 위 HDNT-1100이므로,이 부분을 하자로 볼 수 없다.

        0원

23

전유

027

최상층세 대 천장 단열재 변경시공

(피고 0000, 000000) 사용검사 당시 제출된 건축시방서 1000 방습 및 단열공사 부분에 의하면 최상층 세대 천장 (지붕 슬라브) 단열재료는 설계 도면과 동일하게 THK 120㎜ 비드법보온판(2호)으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있고, 현재 시공 상태는 이와 동일하므로 하자가 아니다.

사용검사도면(설내재료 마감표 및 단면 도)에는 120㎜ 단열재로, 원고가 제출한 건축시방서(10020)에는 100㎜ 폴리우레탄 보드로 표시되어 있고, 0000에 제출 된 시방서(1000 방습 및 단열공사 부분) 의 단열재료는 설계도면과 등일하게 THK 120㎜ 비드법보온판(2호)으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있고, 현재 0000에 제출된 시방서대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라고 볼 수 없다.

      0원

24

(피고 0000, 000000) 관련 시험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납품받아 적법하게 시공하였다.

욕실거울은 욕실청소 및 환기 불량 등  사용자의 과실이나 사용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색이 발생할 수 있어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단정할 수 없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만 보수 책임을 부담하는바, 위 하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1년 만에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거울 오염은 거울의 마무리 가공작업 시 연마로 인해 유리와 반사막 및 코팅층에 발생한 틈에 피막을 형성하여 거울을 부 착시공하여야 사용 시 발생하는 세정제나 약품 또는 습기로 인해 부식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이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발생한 기능상• 미관상의 하자이며,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피고 000이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 사건 감정일까지 하 자가 현존하는 점,건측에 관한 전문지식 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 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 자블율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종한다거나, 하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수 요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각 하자는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26,821,451 원

 
 
 
4. 피고 00000, 00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00000, 0000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분양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 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 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705세대 중 별지 채권미양도세대의 전유 부분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 미양도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자보수비는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 761,567,938원과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 280,156,032원, 안전관리비기초액 3,294,000원, 합계 1,045,017,970 원인 사실,  위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 중 채권 미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는 총 29,734,02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00000, 0000은 연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비율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 631,720,604원(=전체 공유부분의 하자보수비 761,567,938원 x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 82.95%)과 위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 205,422,005원(=전체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 280,156,032원 - 이 사건 아파트의 채권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29,734,027원),안전관리비 기초액 3,294,000원 합계 840,436,609원(=631,720,604원 + 205,422,005원 + 3,29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피고 0000이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일부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5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점,③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 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④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및 앞서 책임제한에 반영하기로 한 각 사정을 포함한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00000, 0000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가.항 에서 인정한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 00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0000은 피고 00000와 공동시행사로서 조합체이므로, 조합채무에 관하여 분할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업체인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행위는 상행위가 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피고 0000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00000, 0000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672,349,287원(=840,436,609원 x 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00000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인 2011. 8. 4.부터, 피고 0000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움날인 2011. 8. 5.부 터, 571,349,287원에 대하여 피고 00000는 이 사건 2012. 12. 12.자 청구취지 원 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2. 12. 19.부터, 피고 0000은 이 사건 2012. 12. 12.자 청구취지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2. 12. 2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0000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피고 000000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액의 범위 및 보증기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1) 피고 000000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000000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하자보수비는 620,910,859원[=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478,159,854원(1 년차 117,851,688원 + 2년차 150,246,505원 +3년차 107,674,098원 + 5년차 14,355,488원 + 10년차 88,052,075 원) + 사용검사 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42,751,005원(1 년차 116,206,330원 + 2년차 19,026,545원 + 3년차 6,243,849원 + 5년차 217,118원 + 10년차 1,057,163원)]이 된다.

 

2) 한편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00000,0000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각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80%로 제한한 점, ②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하자보수보증계약으로 그 성질상 위 각 손해배상책임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피고 000000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중 80%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피고 000000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 으로 보증금액의 범위 및 책임범위 내의 하자보수비에 위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496,728,687원(=620,910,859원 X 8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피고 00000,0000에 대한 하자보수비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채권양도를 받은 범위 내이므로, 피고 000000이 피고 00000, 0000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범위 역시 원고가 하자보수비채권을 양수받은 범위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000000은 피고 00000, 0000 과 각자 5.의 다의 3).항 기재 금원 중 위에서 인정한 피고 000000의 하자보수보증금 중 원고가 채권양도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448,000,454원[공용부분 하자보수보증금 317,306,879원(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478,159,854원 x 0.8 x 채권양도비율 82.95%) + 전유부분 하자보수보증금 130,693,575원{(사용검사 후 전유부 분 하자보수비 142,751,005원 - 채권미양도세대의 사용검사 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2,057,430원2)) x 0.8}]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8. 5.부터, 나머지 347,000,45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2.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2. 12. 2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8. 14.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000000은 하자보수보증금 중 피고 00000, 0000과 각자 지급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48,728,233원 (496,728,687원 - 448,000,45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2. 12. 21.부터 위 2013. 8. 14.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이태경

판사 김수정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1가합_76957_공동시행사_상호간의_관계는_조합이므로_분할책임을_지는지_여부(소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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