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 81320 손해배상(기)
조회수 2,131 등록일 2018-04-30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    결

 

 

사           건          2017나8132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2. 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원고들 주소 서울 ㅇㅇ구 ㅇㅇㅇ로 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ㅇ상가지하)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피고, 피항소인      ㅇㅇㅇㅇㅇㅇㅇ관리단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 ㅇ (ㅇㅇㅇ, ㅇㅇㅇㅇㅇ파크)

                           대표자 회장 ㅇ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가단5092068 판결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하나의 집합건물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관리단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ㅇㅇㅇㅇㅇ파크에는 이미 ‘ㅇㅇㅇㅇㅇ파크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명칭을 가진 관리단(이후 그 명칭이 ‘ㅇㅇㅇㅇㅇ파크 관리단’으로 변경됨)이 존재하였으므로 그 이 후 구성된 피고는 ㅇㅇㅇㅇㅇㅇㅇ의 관리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ㅇㅇㅇㅇㅇㅇㅇ의 구분소유자들은 2012. 11. 30.경 약 87%의 찬성으로 ㅇㅇㅇㅇㅇㅇㅇ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한 사실, 위 관리규약에서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고(제5조),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 집회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제20조), 관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집회 위임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두되(제25조),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층별로 선출된 대표위원으로 구성되며 위 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제26조)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ㅇㅇㅇㅇㅇ파크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이 2006년경부터 위 관리규약에 따라 각 층별 대표자로 이루어진 ㅇㅇㅇㅇㅇㅇㅇ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ㅇㅇㅇㅇㅇㅇㅇ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정의 관리단이 아니라 같은 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관리위원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ㅇㅇㅇㅇㅇㅇㅇ 입주자대표회의가 안산디지털파크의 유일한 관리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929호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소에서는 스스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등 참조), 당사자능력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태

 

                                                                                      판사 천지성

 

                                                                                      판사 정진우

첨부파일 첨부 180410-판결문-17나81320-안산디지털파크관리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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