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8. 3. 27.선고 2017라2013487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회수 2,615 등록일 2018-04-30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2013487 하자보수보증금 등

원고, 항소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OO시 OO로 OO(OO동)

대표자 회장 김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1.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 ◎◎◎◎로 ◎◎, ◎◎◎호(◎◎동)

대표청산인 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2. ◉◉◉건설 주식회사

서울 ◉◉구 ◉◉ ◉◉(◉◉동)

대표이사 허◉◉, 임◉◉

3. ▲▲▲▲조합

서울 ▲▲구 ▲▲로 ▲▲▲(▲▲동)

대표자 이사장 박▲▲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4가합5743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6.

판 결 선 고 2018. 3.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717,195,24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1,616,195,244원에 대하여는 2016. 12. 15.부터 각 2018.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1,595,792,03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1,494,792,032원에 대하여는 2016. 12. 13.부터 각 2018. 3.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3) 피고 ▲▲▲▲조합은 피고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 2)항 기재 금원 중 765,274,470원과 피고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44,921,69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709,196,164원에 대하여는 2016. 12. 13.부터 각 2018. 3.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피고 ▲▲▲▲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2,283,349,06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182,349,062원에 대하여는 2016.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조합은 2,488,260,686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머지 2,387,260,686원에 대하여는 2016.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최종적으로 ‘2017. 11. 9.자 항소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항소취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 내지 항소원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의 일부에 대한 불복의 취지와 함께 당심에서 추가로 777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한 청구확장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항소취지 변경신청에는 청구확장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뜻도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청구확장에 따른 인지는 보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 ‘2017. 11. 9.자 항소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위 청구취지는 원고가 제1심에서 최종적으로 변경한 ‘2016.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랐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피고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1,817,401,73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82,028,324원에 대하여는 2016. 12. 13.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0.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34,935,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③ 피고 ▲▲▲▲조합은, ㉮ 피고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754,416,10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6. 12.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 548,585,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위 청구취지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를 확장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 위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패소한 부분보다 큰 금액을 추가적으로 구하는 셈이 되어 있으나, 제1심에 대한 불복 부분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2017. 11. 9.자 항소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랐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왕시 내손동 844, 855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38개동 2,54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재건축조합이다.

3)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4) 피고 ▲▲▲▲조합은 ‘피고 ◉◉◉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완공

1) 피고 ◉◉◉건설은 2009. 11. 5. 피고 ▲▲▲▲조합과 보증채권자를 의왕시청으로 하여 피고 ◉◉◉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9. 11. 20. ~ 2010. 11. 19.

3,578,813,709

2

2009. 11. 20. ~ 2011. 11. 19.

3,578,813,709

3

2009. 11. 20. ~ 2012. 11. 19.

5,368,220,565

4

2009. 11. 20. ~ 2014. 11. 19.

2,684,110,282

5

2009. 11. 20. ~ 2019. 11. 19.

2,684,110,282

2) 피고 조합은 2009. 11. 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1) 피고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4. 8.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건설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건설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및 별지 1-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을 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제1심 감정인 조원택이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한편,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에는 ‘사용검사 전 하자’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항’(당심 판결문 제3항) 판단과 같이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까지 산입하는 등 그 계산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설시하였다].

구분

사용검사 전(원)

사용검사 후(원

)

합계(원)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용 분

공 부

662,945,198

534,982,444

375,371,538

304,505,905

223,581,631

115,888,005

486,561,736

2,703,836,4572)

유분

전 부

58,170,975

-

365,217,323

23,621,481

-

374,127

757,279

448,141,1853)

합계

721,116,173

534,982,444

740,588,861

328,127,386

223,581,631

116,262,132

487,319,015

3,151,977,642

 

라.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2,540세대 중 1,944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조합 및 피고 ◉◉◉건설에 2014. 11. 1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는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원고는 제1심에서 1,167세대로부터, 당심에서 추가로 777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2,540세대의 전유면적은 237,079.24㎡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은 183,781.79㎡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77.52%(=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 183,781.79㎡ ÷ 전체세대 면적 합계 237,079.24㎡ × 100%,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반올림)이다(이 부분은 당심 6차 변론기일에서 다툼이 없는 사항으로 정리되었다).

3)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448,141,185원에서 별지 2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각 동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채권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91,019,143원을 뺀 금액인 357,122,042원(= 전체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448,141,185원 –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91,019,143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감정인 조원택의 감정결과, 제1심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조합 및 피고 ◉◉◉건설에 대한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① 주위적으로, 피고 조합 및 피고 ◉◉◉건설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을 지칭할 경우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민법 제667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남아 있는 미시공 등의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건설에 대하여 민법 제667조에 기하여 위와 같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조합에 대한 부분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채무자인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남아 있는 ‘사용검사 후 하자’와 관련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하자의 존부 및 인정범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분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 당시에 제시한 착공도면대로 아파트를 건축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자항목 중 전유 1-13, 1-17, 1-18, 공용 2-47, 2-61, 2-86, 2-87, 2-88, 2-89(위와 같은 하자항목의 특정은 별지 1-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및 별지 1-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에 기재된 순번에 따른 것이다. 이하에서 하자항목을 특정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의 경우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된 항목으로서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는 하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은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 및 피고 ◉◉◉건설은 위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제1심 감정인 조원택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자항목 중 전유 1-13, 1-17, 1-18, 공용 2-47, 2-61, 2-86, 2-87, 2-88, 2-89의 경우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총 252,342,103원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 또는 ◉◉◉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의 착공도면 내용을 별도로 제시 내지 설명하는 등 위 착공도면에 기재된 시공내역 또는 시공방법이 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다. 또한, 원고가 당심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하자항목들이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는 하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당심의 의왕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용승인 전까지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4차 설계변경의 사유는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일부 변경’, ‘기타 변경사항(토목, 기계, 조경 등)’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 중 원고 주장의 위 하자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축주인 피고 조합과 시공사인 피고 ◉◉◉건설이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하자항목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이 사건 하자보수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들의 ‘하자의 존부 및 인정범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종료합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원고와 피고 ◉◉◉건설은 2014. 4. 30. 피고 ◉◉◉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및 내벽 균열 보수를 비롯하여 21가지 하자보수 또는 대체공사를 이행할 경우 사용검사 전 하자 및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1, 2, 3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소멸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고 ◉◉◉건설이 위 합의에 따른 하자보수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3년차 이하 하자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따라 각하되거나 하자보수책임이 소멸되었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내지 판단 기준

가)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그 근거 법령과 입법 취지 및 권리관계의 당사자와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등 참조).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하자보수종결합의의 효력이 구분소유자가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종결합의 당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았거나 구분소유자들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5625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 ◉◉◉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사항을 포함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본인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3년차 이내 발생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사인 ◉◉◉건설과 하자이행에 합의한 내용에 동의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에 의한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위임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하자보수이행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았다.

다) 원고의 당시 대표자 회장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별 대표자는 2014. 4. 30. 피고 ◉◉◉건설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데, 위 합의서의 별첨2에 의하면, 총 84%의 주민(각 동별 70% 내지 92%)이 위 합의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합의서

(3년차 이내 발생 하자 보수 종결)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13 포일자이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 전원을 대표하는 입주 자대표회의(회장 봉영주, 이하 ‘갑'이라 한다)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임병용, 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아파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 아 래-

제1조 (합의내용)

본 합의서는 갑이 요청한 공문 ‘포일자이 2013-129호 1~3년차 하자 협상을 위한 관련자료 통보 및 회의참석 요청'에 대한 3년차 이내 발생 하자보수에 대한 합의로, 갑과 을은 상호 협 의한 ‘별첨3) 합의내용'(이하 ‘합의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또한 준 공 전 미시공, 변경시공 부분 및 합의내용 불수용 항목에 대하여 ‘별첨4) 대체공사합의내용'(이 하 ‘대체공사'라 한다)으로 갈음한다. 단, 을이 시행한 상기의 합의내용 및 대체공사의 하자보

수공사내용이 부실하여 1년 이내에 재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갑의 시정요청 후 을은 조속히 성실하게 이를 보수할 책임을 진다(본 합의는 포일자이공문 2013-129호에 첨부된 항목의 모 든 하자에 대한 합의임)

제2조 (주민동의, 하자보수종료에 대한 위임)

갑과 을이 합의한 합의내용은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및 합 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주민동의서 징구시 갑은 주

택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과 관련한 하자보수종료확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본 아 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의 처분권한을 필히 양도받도록 한다. 서면으로 징구한 주민동의서는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갑은 원본을 보관하고, 을이 사본을 보관하되 갑이 원 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을에게 교부하도록 한다)하기로 한다.

제4조 (하자보수종료)

을은 합의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공사가 종료되면 해당 항목과 관련된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15일 이내에 해당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종료확 인서를 을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전체 합의내용이 이행되어 종료되면 을은 갑에게 하자보수종 료사실을 서면통지하고 갑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최종하자보수종료확인서 및 3년차 이내의 모든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포기서를 교 부하도록 한다.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내에 각 항목별 또는 전체 항목에 대한 하자보 수종료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동 기간이 경과한 날에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교부한 것 으로 본다.

제6조 (이행종료)

본 아파트의 3년차 이내 발생한 하자는 본 합의서 체결 및 이행으로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하며, 갑은 본 아파트와 관련하여 및 3년차 이내의 모든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고, 민원요구사항을 요청하지 아니한다. 이후 갑은 을에게 어떠 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을이 본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 하고 갑이 하자 및 민원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갑은 본 합의서에 의거 을이 기투입한 비 용을 반환한다.

 

4)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건설이 합의한 ’합의내용‘은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4. 1.~2.경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를 받았을 뿐 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피고 ◉◉◉건설과의 합의내용에 대하여 알리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를 얻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동의서에

는 ’원고가 시공사인 피고 ◉◉◉건설과 하자이행에 합의한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동의서에 날인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상당수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2만원의 상품권을 나누어 주어 어떠한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하고 서명을 하였다거나 위 동의서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동의서의 진정성립에도 의문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 제4조에 의하면,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이 종료되면 최종하자보수종료확인서 및 3년차 이내의 모든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포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 ◉◉◉건설에 최종하자보수종료확인서, 손해배상채권포기서 등을 교부한 바가 없는 점, ④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 1년 3개월 지난 후 이루어진 제1심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사용검사 전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가 약 12억 5,000만 원, 1~3년차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가 약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 ◉◉◉건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하자보수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피고 ◉◉◉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1, 2, 3년차 하자의 보수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지만, 이를 근거로 원고가 위 하자와 관련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1~3년차 이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이 종료 내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구분소유자들에 관하여도 이 부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합의서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건설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점, 피고 ◉◉◉건설은 최종하자보수종료확인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일부 하자보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피고 ◉◉◉건설 및 피고 ▲▲▲▲조합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나. 담보책임기간 경과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서의 하자항목으로 기재되어 피고 ◉◉◉건설이 하자보수이행을 완료한 하자항목에 대하여는 하자발생기간(1, 2, 3년)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하자보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

2) 관련 법리 내지 판단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2009. 11. 23.) 이전에 시행된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그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증명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백히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를 제외하고 그 하자는 모두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개별적으로 완벽히 특정하여 그 보수를 청구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만 아니라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하자 역시 모두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며, 그 중 일부 하자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뒤에 보수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직후인 2010. 4. 8.경부터 피고 조합 및 ◉◉◉건설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 ◉◉◉건설이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3년차 이하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종료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동의서의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는 점,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및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상태 또는 제1심 감정인 조원택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 이 사건 아파트의 3년차 이하의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후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3년차 이하의 하자는 모두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층간균열 보수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제1심 감정인 조원택은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존재하는 층이음 균열 전부를 시공상의 잘못으로 보고, 위 하자를 보수하는 공법으로 ‘충전식(메꿈식) 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용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실무적인 균열 보수 사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0.3mm미만의 균열은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층이음 균열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이 산정되어야 한다.

2) 판 단

제1심 감정인 조원택의 감정결과, 제1심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균열에 대한 구체적인 하자보수방법은 감정인이 하자 현황, 주변 환경, 보수 목적에의 적합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제1심 감정인은 층간균열의 경우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점, ③ 층간균열은 외부균열로서 미세균열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별 온도변화에 따라 균열의 폭이 증가되고, 균열 틈새로 빗물이 유입되어 철근부식, 내구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구성,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아파트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표면처리 공법보다는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층간균열의 보수방법으로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용상 과실로 발생한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하자항목 중 전유 4-1-1, 4-1-2, 4-1-6, 4-1-10-1, 4-1-10-2, 4-2-1 내지

4-2-13, 4-3-1 내지 4-3-5, 4-3-7-2, 4-3-8, 4-3-11, 4-4-5 내지 4-4-8, 4-4-10,

4-4-11, 4-5-2, 4-5-5, 4-5-8, 4-5-11-1, 4-5-12, 4-5-14, 4-6-4-1, 4-6-4-2,

4-6-4-3, 4-6-5, 4-6-6, 4-6-9, 4-6-10, 5-4-1, 5-4-3, 5-5-1, 5-5-7, 5-6-2-1 내지

5-6-2-4, 공용 10-32, 10-37, 10-40의 경우, 제1심 감정인 조원택의 감정결과 현존하는 하자 전부가 시공상의 잘못에서 기인한 하자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하자는 외부 충격이나 부주의, 청소 불량에 의해 발생되는 등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용 및 유지관리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거나 이러한 사용상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하자로 볼 수 없거나 하자로 보더라도 피고들의 담보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 판 단

제1심 감정인 조원택의 감정결과 및 제1심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6. 5. 17.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하자항목들과 관련하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의 현관, 침실, 거실, 욕실, 발코니 등에 현관, 침실 문 불량 등 자연 마모 또는 외부 충격에 기인한 하자, 발코니 배수구 막힘 등 청소 불량에 기인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하자항목은 주로 소모성 자재로 구성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입주자들이 이 부분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사용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사용상 당연히 예상되는 사항이므로 시공자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내구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하자항목을 시공상의 하자로 판단한 제1심 감정인 조원택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하자항목을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자재의 노후, 기간의 경과 및 사용․ 관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책임제한 단계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마. 기타 개별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것 이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존재 여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표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고, 제1심 감정인 조원택의 감정결과, 제1심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기초로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 보면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다.

하자항목

주장의 요지

판단

[전유 1-3] 전, 공용 욕실 벽타일 뒷채움 불량 부실시공

타일 몰탈 채움량은 80% 상당이 면 잘 부착한 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타일 몰 찰 채움량은 90%이므로, 이를 하 자로 볼 수 없다.

하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0% 시공 기준 재료비만을 기준 으로 차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

[일부 인용]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벽타일 붙이기 공사의 경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 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 지에스건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 하지 아니하여 모르타르 약 10% 정도를 밀실하지 않은 상태로 타일의 뒷채움 시 공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장차 접 착력 약화로 인한 들뜸,처짐,탈락이 발생할 수 있는 점,대한건축학회의 건 축기술지침의 경우 모르타르의 채움의 정도가 80% 이상이면 된다고 보고 있더 라도,이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위 건축기술지침상의 기준이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이 사건에도 그 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항목을 하자 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한 것 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타일 뒷채움 불량의 하자보수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위의 타일면을 보수 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 이나, 이 부분 노무비 품은 뒷채움량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감 정인이 이 사건 아파트 욕실 전체 벽타 일 중 들뜸 하자로 지적한 부분은 전체 의 1.82%에 불과한 점, 위 하자는 중요 하지 않은 하자로 봄이 상당한데 노무비 가 재료비의 약 10배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하자보수비용을 노무 비를 포함한 하자보수비용의 20%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 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전유 1-14] 욕실 천 장 내 전선관 미시공

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에 의하 면 전선관 시공은 권고사항에 불 과하며, 현재 상태로도 기능 및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배척]

상시 물을 사용하는 욕실 상부 천장에서 전선이 노출되는 경우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각종 표준시 방서 및 관련 기술기준 등에도 옥내 노 출 전선에는 전선관을 시공하도록 지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 분은 하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유 1-15] 각 동 현 관 인터폰 선로 인입 배관 방음재 미시공 [공용 2-95] 펌프실

동력 MCC-PANEL 후 면부 조명시설 미시공

감정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표준 시방서를 참고하여 보수비를 산정 하였으나, 현재 상태로도 기능 및 역할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부 인용]

국토교통부 고시「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적용의 우선순위가 1. 특별시방 서,2. 설계도면,3. 일반시방서,표준시 방서,4. 수량산출서,5. 승인된 시공도 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위 기준에서 정한 우선순위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와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이 서 로 상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준공도면에 누락되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그것이 시방서에 기재가 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방서를 시공기준 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자 여 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하자 항목 공용 2-95의 경우 조명시설 미시공으로 기능 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하자 로 볼 수 있다. 다만, 하자 항목 전유 1-15의 경우, 감정인은 위 방음재 미시 공으로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본 점, 달리 감정인 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전유 4-2-15] 침실 목문 스토퍼 미설치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서 및 기 타 지시서에 세대 내 목문에 도어 스토퍼를 시공하도록 지시되어 있 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로 볼 수 없다.

[인용]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등 설계도서에는 침실 목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도록 별도 표기가 없는 점, 출입문이 아닌 침 실 목문에 도어스토퍼 설치가 필수적으 로 보이지 않고, 벽체마감 파손은 오히 려 입주민들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을 가 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은 하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전유 4-6-7] 욕실 거 울 불량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 대의 변색된 거울 전부를 피고 지 에스건설의 공사상 잘못에서 기인

한 하자로 보고,이를 교체하는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거울변색은 사용•유지관리 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서 하자 가 아니고,설령 하자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위 수건장 등에 끼우 기만 하면 설치가 가능한 구조이 므로,방습거울 설치 단가가 아닌 유리끼우기 단가가 적용되어야 한 다.

[일부 인용]

이 항목의 하자는 습기에 취약한 욕실 테두리부 제품 결함 때문에 해당 부분에

거울 변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현장 조사 결과 대부분의 세대 욕실 에서 거울 변색이 발생하여 사용상의 하 자로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색 범위가 테두리에서 중앙 부위로 점 차 확대되어 미관상,기능상 지장을 초 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부분은 시 공상 하자로 볼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비의 경우, 이 사건 아파 트의 욕실 거울은 수건장 등에 끼우기만 하면 설치가 가능한 구조이므로, 위 단 가(유리공 노임 0.08인)를 적용한 금액 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전유 5-4-2] 발코니 곰팡이/결로 발생 [공용 10-3-1] 지하피 트 결로, 곰팡이, 결로 수 발생

[공용 10-14-5] 지하 주차장 및 휀룸, 램프 하부 PIT 내 결로 곰 팡이 발생

감정인은 이 항목의 부위에서 결 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공사 상 잘못에서 비롯한 하자로 보고 있으나, 피고 지에스건설은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였으므로, 이 부 분은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여 책 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배척]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시공은 예상되는

입주자들의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

용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

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환기 및 단

열 기능이 불충분하게 설계•시공되어 곰 팡이•결로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지에스건설은 설계상의 하자가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 11-12-1] 지하

층 E/V홀 및 계단실

결로 및 누수, 곰팡이 발생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적 무과실책 임을 부담하며,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을 가진 시공사로서 위 각 부분에 결로 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 가능하여 이를 보완시공할 의무가 있는 점, 지하 층 및 지하피트의 경우 결로가 심하여 누전 및 합선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부분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봄이 타당 하다.

다만, 위 결로,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은 환기가 적절하게 되지 않는 등 사용상, 유지관리상의 잘못으로 그 하자가 확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책임제한 단

계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전유 4-1-7-3] 현관 바닥타일 불량(들뜸) [전유 4-4-1-3] 발코 니 바닥타일 불량(들

뜸)

[전유 4-6-8-3] 욕실 벽타일 불량(들뜸)

감정인은 타일 들뜸 하자에 대하 여 해당 부위 전부를 철거 후 재 시공하는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으나,경제성 및 실효성 을 고려할 때 타일을 재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가 산정 되어야 한다.

[배척]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온전하게 들뜬 타일은 없었으며,타일이 팽창되거나 솟 아오르면서 깨짐 및 떨어짐 현상이 심한 세대는 입주민의 상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타일을 재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고,위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 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유 5-1-1], [전유 5-1-2], [전유 5-3-2], [전유 5-5-2], [전유 5-5-3], [전유 5-5-4], [전유 5-5-10], [전유 5-6-5], [전유 5-6-6] 각 빌트인 가전제품 하자

감정인은 위 각 항목에서 각 빌트 인 가전제품의 작동이 불량하다고 보아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각 가전제품의 사용설명서 에는 A/S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 어 있고,각 제조사 A/S센터를 해 위 제품의 하자보수를 진행하 면 되므로, 이 부분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배척]

위 전자기기 또는 가전제품들은 이른바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각 세대에

설치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설령 위 전자기기 또는 가전제품에 대하여 제조사들이 기간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이는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의 사후관리서비스에 관한 기간과 내용을 정한 것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하자담보책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

 

 

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항목 하자의 발생에 내구기간 의 경과나 입주자의 사용상 과실이 경합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책임의 제한 단계에서 참작한다.

[공용 2-3] 무근콘크리 트 바닥 CONTROL JOINT 코킹 미시공

감정인은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의 잡상세도에 지붕층 무근콘크리트 바닥 줄눈에 코킹을 시공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 지에스건 설이 이를 미시공하였다고 하여 하자로 지적하고 있으나, 실내외 재료마감표(A02-001)에는 '도막방 수/무근콘크리트'로 시공하도록 되 어 있으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아 니 한다.

[배척]

감정인은 무근콘크리트 바닥에 줄눈메꿈 재료인 코킹이 시공되지 아니한 것을 하 자로 본 것으로, 지붕층 상세도에 표현 된 줄눈 코킹 시공지시는 재료마감표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도면으로서 코킹 이 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하자로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공용 2-4] 옥상 바닥 CONTROL JOINT 간

격 부족 오시공

감정인은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에 CONTROL           JOINT          간격을

1600mmX 1600mm 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피고 지에스건설이 이를 2000mmx2000mm으로 변경

시공하였다고 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도면에는

위와 같은 간격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인용]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에 줄눈의 간격에 대하여 특별히 표기된바 없는 점,위와 같이 줄눈의 간격이 달라졌다고 하여 기 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 는 점 등을 고려하면,이 부분을 하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있다.

[공용 2-6] 지하피트 기둥 옹벽 방수치켜올 림 미시공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의

부분단면상세도-2(A11-612)에는

최하층 바닥만 방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간층 피트 벽체의 방 수치켜올림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피고들의 담보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배척]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실내재료마감표

(A11-001)에는 지하피트 기둥 및 옹벽 에 바닥으로부터 150mm까지 방수치켜

올림을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고, 달리 중간층 피트 벽체를 제외시키지 않고 있 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용 2-28] 주민공동 시설 천장 마이너찬 넬 미시공

이 사건 공사시방서에는 마이너찬 넬을 반드시 시공해야 한다는 표 기가 없으므로, 이를 미시공하였 다고 하여 하자로 볼 수 없다.

[배척]

이 사건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경량철골 천장틀의 내용은 마이너찬넬을 시공함은 물론 시공되는 마이너찬넬의 재료에 대

 

 

한 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 이너찬넬 시공은 경량철골천장틀의 후속 공정으로, 마이너찬넬 미시공으로 인하 여 천장재의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되어 장차 외력에 의하여 천장재의 처짐, 탈 락 등으로 하자가 현실화되어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감정 결 과 실제 일부 천장 처짐이 발견된 점 등 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하자로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공용 2-31] 각 동 공 동현관 출입구 외부 게단 설계상의 논슬립

미시 공

공동현관에 현재 시공된 바닥 마 감면은 울퉁불퉁한 버너구이로 시 공되었으므로, 미끄럼 예방을 위

한 논슬립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 서 이 부분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 니 한다.

[배척]

화강석 표면마감 중 화강석 버너구이 마 감은 우기시 일부 미끄럼을 방지할 수

는 있으나,동절기 유빙으로 인한 미끄 럼을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 로,논슬립 미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차 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 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공용 2-44] 주현관

장애자 램프 손잡이 일부 미시공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에는 주

첨부파일 첨부 서울고등법원_2018._3._27.선고_2017라2013487_하자보수보증금_등-판결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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