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8. 3. 2.결정 2016라1652 효력정지및선거절차정지가처분
조회수 2,026 등록일 2018-03-28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5민사부

결 정

 

사 건 2016라1652 효력정지및선거절차정지가처분

 

채권자,항고인

1. ★★

◯◯시 ◯◯구 ◯◯대로◯◯◯번길 ◯, ◯동 ◯호(◯◯동,◯◯◯◯◯◯◯◯◯)

2. ◇◇◇

◯◯시 ◯◯구 ◯◯대로◯◯◯번길 ◯, ◯동 ◯호(◯◯동,◯◯◯◯◯◯◯◯◯)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채무자,상대방

1. ◉◉◉◉◉◉◉◉◉ 입주자대표회의

◯◯시 ◯◯구 ◯◯대로◯◯◯번길 ◯, 관리사무소(◯◯동,◯◯◯◯◯◯◯◯◯)

대표자 회장 ♤♤♤

2. ◉◉◉◉◉◉◉◉◉ 선거관리위원회

◯◯시 ◯◯구 ◯◯대로◯◯◯번길 ◯, 관리사무소(◯◯동,◯◯◯◯◯◯◯◯◯)

대표자 위원장 ♠♠♠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제1심 결 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2. 9.자 2016카합50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 중 채무자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청과 채무자 ◉◉◉◉◉◉◉◉◉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신청 중 아래 제3항에서 가처분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3.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채권자들에 대한 2016. 11. 20.자 각 동별 대표자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채무자 ◉◉◉◉◉◉◉◉◉ 입주자대표회의가,채권자들과 채무자 ◉◉◉◉◉◉◉◉◉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채권자들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채무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한 2016. 11.

20.자 각 동대표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채무자들은 2016. 11. 28. 채무자

선관위가 공고한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 중 다음과 같이 가처분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 판 결확정시까지, 채무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한 2016. 11. 20.자 각 동대 표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의 이 부분 결정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1. 소명사실' 중 가.항부터 마.

항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 하여 인용한다. 다만 그 중 다.항 및 라.항의 각 '채권자 ★★'을 '채권자 ★★'으로,마.항 '채권자 ★★가'를 '채권자 ★★이'로 각 수정한다.

나. 한편,협의회는 이 사건 선거 개시 5개월 정도 전인 2016. 4. 말경부터 2016. 5.

하순경 사이에 입주박람회와 사전점검 기간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협의회의 성과로서 '일부 구간 보도블럭 교체,층간소음재 등급상향,주민시설 태양광 설치, 저층 세대 사생활보호 대책 등'(이하 '이 사건 성과'라 한다)을 기재한 홍보자료를 배포하였다.

채권자들은 당선 후 2016. 10. 20. 이 사건 성과 중 일부가 협의회에서 개선을 확인한 사항일뿐 협의회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은 2016. 10. 26.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채권자들이 허위성과를 홍보한 협의회 경력을 후보자 약력에 기록하여 허위성과를 업적으로 홍보하였다는 내용의 선거규정위반 확인요청을 하였다.

다. 채무자 선관위는 채권자들의 소명절차를 거친 다음 2016. 11. 20. ① 채권자들이

후보 등록시 제출한 약력에 협의회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조사요청자료로 확인해 볼 때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5호 허위사실 유포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며,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고,② 후보자별 득표수 차이가 적어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이유로,선거관리규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채권자들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11. 22. 이를 공고하였다.

라. 2016. 12. 10. 치러진 채무자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채무자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이 선출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선거운동기간〉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3조(선거운동의 방법 등)

①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에서 위원히가 정한다.

2.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직접 주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 제23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제52조(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제16조(후보자 등록) 제4항 제2, 3호, 제16조의2(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6항,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행위)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 선거구별로 입주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한다.

5. 후보자 당선무효 결정

②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하며, 조치대상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는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선관위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자 선관위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 리규약 제36조 제1호의 위임을 받아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되는 규칙일 뿐,채무자 선관위의 구성원인 선거관리위원들이 사단을 설립하기 위해 제정한 규약이라 할 수는 없는 점,② 채무자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들로 구성되고,선거관리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공개모집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추천 등으로 위촉되는데, 이를 두고 선거관리위원들의 채무자 선관위 조직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③ 채무자 선관위는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선거관리사무를 업무로 할 뿐 채무자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독립된 주체로서 재정적 기초를 갖거나 단체로서의 활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 선관위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기는 어렵고,달리 채무자 선관위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선관위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들 주장

채권자들은 이 사건 성과가 기재된 홍보물을 이 사건 선거 운동을 위해 활용하지

않았고, 동대표 후보 등록 당시 이 사건 각 약력을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채권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무효이다.

나. 채무자 입주자대표회의 주장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약력을 표명함으로써 허위의 이 사건 성과를 선거운동기간

에 계속 활용하였고,선거운동기간 중에 협의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까페에서 출마선언 등의 게시글을 통해 이 사건 성과를 홍보하였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이 사건 성과가 그 협의회의 업적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면 선거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4.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

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① 이 사건 성과가 협의회의 노력을 과장한 것이라 볼 수는 있어도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② 채권자들이 이 사건 선거 후보자등록 당시 이 사건 약력을 기재하여 선거홍보물에 그 약력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성과를 선거에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선거운동기간 중 협의회 관련 인터넷 까페의 게시글과 답글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그 내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성과는 협의회가 시공사 등에 요구한 결과로 변경시공된 내용뿐 아니

라,협의회의 요구로 인해 변경시공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협의회가 시공사 등에 문의하였던 사항, 시공사가 설계기준을 변경하여 개선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성과가 기재된 홍보물은 이 사건 선거 5개월 전인 2016. 5.경 입주자

사전 점검 기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되었다. 그런데 위 배포행위가 이 사건 선거를 대비하여 미리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위 홍보물이 이 사건 선거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인들인 1()1동, 102동 입주민들을 특정대상으로 하여 배포되었다고 볼 소명자료가 없다.

3) 채권자들은 이 사건 선거 후보 등록 당시 등록서류에 이 사건 약력을 기재하였

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약력을 후보자 기호순으로 제책하여 선거구 내 각 세대에 배부하였다. 그 외에 채권자들이 별도로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내에 협의회의 성과와 이 사건 약력을 홍보하는 자료를 선거인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은 없다.

4) 채무자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정한 선거운동방법에 홈페이지

를 이용하는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선거 개시 전에 협의회 관련 인터넷 까페 회원은 채권자 ★★에 대하여 시공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 정토록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동대표 추천서를 게시하였다. 이후 채권자들은 이 사건 선거후보 등록 이후 2016. 10. 11. 협의회 관련 인터넷 까페 게시글에 이 사건 선거 출마선언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협의회의 노력을 언급하였고,위 게시글에 대한 위 인터넷 까페 회원들의 지지 댓글에 대하여 출마의지와 감사의 표현을 표시하는 답글을 게시하였다.

채권자들의 위 게시글과 답글들은 채무자 선관위가 정한 선거운동방법에 의하지

않은 선거운동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대체로 협의회와 그 임원진인 채권자들의 노력을 추상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 채권자들이 이 사건 성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채권자들의 업적으로 홍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권자 ★★의 출마선언에 이 사건 성과와 관련된 1()1동 사생활 침해 관련 보도 축소 시공에 관한 표현이 있으나 이 부분은 협의회의 요구로 관철한 사항으로서 허위가 아니다. 협의회 회원의 추천서에 이 사건 성과가 추론되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이는 선거운동기간 중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표현도 아니다. 또한 제3자의 행위(위 추천서와 채무자가 주장하는 106동 동대표 후보자 ◓◓◓의 이 사건 성과 홍보 행위 포함)를 채권자들의 선거운동행위로 간주할 근거가 없다.

나. 위와 같이 채권자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선거 당시 이 사건 약력을 표현한 것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

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선관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채무자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채권자들 패소부분 중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결정 중 위 해당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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