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 2. 7. 선고 2017가소82568 부당이득금
조회수 1,653 등록일 2018-02-27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판           결
사       건 2017가소82568  부당이득금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시 ◆◆대로 ◆◆◆◆, ◆◆◆◆호(◆동, ◆◆◆◆◆◆)
              대표자 사내이사 ◆◆◆
피       고 ☆☆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시 ☆☆읍 ☆☆로 ☆☆☆-☆☆, ☆층(☆☆리, ☆☆☆☆☆아파트)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변 론 종 결 2018. 1. 17.
판 결 선 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한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90,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이 제출한 각 증거, 이 법원의 남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1997. 11.경 아파트 진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남양주시에 이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위 각 토지로 분할된 사실, 남양주시는 1998. 8. 13.경 이 사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면서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남양주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한 사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2013. 9. 13.경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토지의 원소유자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남양주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부채납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하게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특정승계한 원고도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파일 첨부 남양주시법원_2017가소82568_부당이득금-판결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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