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2. 2. 선고 2017가합100951 동대표 당선 무효 결정에 관한 무효 확인
조회수 1,698 등록일 2018-02-27
내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100951 동대표 당선 무효 결정에 관한 무효 확인

원 고  1. ★★

         안양시 ★★구 ★★★로★★★번길 ★★, ★★★동 ★★★호(★★동, ★★★★★★★★★)

         2. ★★★

          안양시 ★★구 ★★★로★★★번길 ★★, ★★★동 ★★★호(★★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1.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

          2.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피고들 주소  안양시 ☐☐구 ☐☐☐로☐☐☐번길 ☐☐, 관리사무소(☐☐동,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2.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11. 20. 의결한 원고들에 대한 각당선무효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들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 ☐☐☐☐☐☐☐☐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11. 20. 의결한 원고들에 대한 각 당선 무효 결정의 효력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시 ◯◯구 ◯◯◯로◯◯◯번길 ◯◯에 소재한 10개동 1,45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2016. 7. 7.부터 2016. 9. 5.까지의 기간동안 입주를 하였다.

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6. 8. 23. 구성되었다.

다. 2016. 10. 14. ~ 2016. 10. 15. 진행된 동별 대표자 선거에 원고 ★★은 101동 대표자 후보로,원고 ☆☆☆은 102동 대표자 후보로 각 출마하였다. 투표 결과 101동은 선거인 132명 중 105명이 투표하여 원고 ★★이 54표(상대 후보 51표)를,102동은 선거인 145명 중 114명이 투표하여 원고 ☆☆☆이 59표(상대 후보 54표)를 각 득표하였다.

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0. 15. 원고 ★★이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대표자 로,원고 ☆☆☆이 102동 대월자로 각 당선되'혔고,동별 대표자 임기가 2016. 10. 16. 부터 2018. 10. 15.라는 내용의 당선인공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101동,102동 입주민.이 2016. 10. 26.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에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전에 허위의 성과를 홍보한 경력을 후보자 약력에 기록하고 협의회의 성과내용 일부를 동대표 선거에 업적으로 홍보하였는데,이는 사전선거활동 및 허위선전활동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실조사 및 선거규정위반 사항 확인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들의 소명절차를 거친 다음 2016. 11. 20. ① 원고들이 후보등록시 제출한 약력에 '네이버카페☐☐☐☐입주예정자 협의회)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조사요청자료로 확인해 볼 때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5호를 위반한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고,② 후보자별 득표수 차이가적어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16. 11. 22. 이를 공고하였다.

사. 송영준은 2016. 12. 10. 회장 선거에 단독출마하여 피고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아. 관련 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16조 (후보자등록)

④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그 등록의 수리여부를 다음 각 호에 의거 결정 처리한다.1)

  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 중 범죄경력조회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한함)을 후보자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홍보물용 약력(사진, 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되 후보자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투표안내문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알릴 수 있다.

16조의2(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④ 위원회는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62조에 따라 처리한다.2)

24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 제23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52조(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 제16조(후보자 등록) 제4항 제2, 3호, 제16조의2(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6항,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행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 선거구별로 입주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한다.

5. 후보자 당선무효 결정

  • 위원히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때에 해당 위 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고ᅡ,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 며, 조치대상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는 그 위반행우|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 정하여야 한다.

1) 제52조 제1항에서 제16조 제4항 제2, 3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제1, 2호의 오기로 보인다.
2) 제62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제52조의 오기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 9, 14, 15, 17,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첫째 선거 관련 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둘째 이러한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소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입주민과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입주자 협의회 활동을 하였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전부터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당선무효 사유로 주장된 홍보물은 선거로부터 5개월 전인 2016. 5.경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된 것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거기간동안 배포한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들은 선거운동기간 어떤 허위사실도 유포한 적이 없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결정을 하여 원고들의 피선거권 및 원고들에게 투표한입주민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당선무효결정을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언제든지 다시 동대표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지나(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참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며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선고 91다376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상 이 사건 소 중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이 무효가 될 경우 원고들은 곧바로 동별 대표자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있다.
4. 본안판단
  가. 판단대상

피고들은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사유로 제시된 허위사실의 유포 이외에도 원고들이 무단으로 외부업체에게 승강기 내 광고물 관리를 외주로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가구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하였거나, 주민 공동시설의 외주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권을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 입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선무효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1)☐☐☐☐입주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주장하기 위한 모임으로 2013. 12.경 설립되어 원고 ☆☆☆은 협의회의 회장, 원고 ★★은 협의회의 부회장으로 각각 활동하여 왔다.
    2) 협의회는 2016. 5.경 협의회 명의의 가이드북을 입주예정자에게 배포하였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협의회 성과(이하 ‘이 사건 협의회 성과’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2015년 4월 부림초 정문 앞 보도블럭 교체 토이뉴스앞 보도블럭 교체 어린이보호구역 확장 및 안전휀스 설치공사

2015년 5월 층간소음재 4등급(20mm)-> 1등급(30mm) 확정

2015년 10월 16mm 복층유리-> 22mm 로이 복층유리로 변경(난방에너지 25% 절감)

2016년 1월 CCTV 전체 41만 화소-> 전체 210만 화소 확정 2016년 2월 자전거 보관소 : 290대-> 800대로 증설

주출입구, 부출입구 미술 조형장식물 설치 확정

옥상 조경계획 : 보육시설 옥상, 관리사무소 옥상-> 세덤식재 개수대 :세면용->세면용, 청소용 설치

E/L 홀 천장 특화로 미관개선=> 알루미늄 특화

보육시설 상부 노출형 어린이용 화장실 문으로 교체

보육시설 수전류는 온도 조절/고정형으로 교체(화상 사고 방지용)

어린이 물놀이장 옆에 바닥분수 신설

101동 사생활 침해 = = > 보도축소 시공 2016년 3월 물놀이장에 선베드, 야외테이블, 파라솔 추가설치 휘트니스센터 트레드밀 10대->12대로 증설 샤워부스내 대리석 세족대-> 호불호와 편의를 위해 2분할 시공 베이크아웃-> 1월 ~ 3월까지 풀난방 및 자연환기(1억여원)

자전거 공기주입기: 신설

주민시설 태양광설치

2016년 4월 저층세대 사생활보호 대책->3중 식재(1단계 상록수, 2단계 활엽수, 3단계 쥐동 나무, 사철나무)

디지 털도어락_■> 무선 연동기능추가

탁구장-> 탁구대 추가확보

전자책도서관 신설->2016년 12월까지 13,000여종 55,000권

입주예약시스템 오픈 일정 2주 앞당김 6월 초순->5월 하순

문주기둥 : 문양 특화삽입

외부조명 추가설치 : # 마크 106동 추가설치 조경개선특화시공

소나무 : 일반형 R15~R25(3천만원)->조형소나무 장송형으로 R30~R50으로 135주(6억)

낙엽수 관목 : 1100주 -> 2000주 (4억 증액)

관목 : 48,000->240,000주 (4억 증액)

초아류 : 7800본-> 100,000본으로 상향조정(8000만원 증액)

바닥분수 : 신설

스윙벤치 : 사색의 숲 2, 중앙광장 1 추가설치, 파고라 3개 추가설치(9000만원 증액) 자전거보관소: 290대->800대(5000만원 증액)

대형나무: 배럭나무, 팽나무, 모과나무, 화살나무 등 추가 특화시공(1억 5천 증액)

3)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시 원고 ★★은 ‘2014. 1 - 2016. 7. 협의회 부회장 활 동', 원고 ☆☆☆은 ‘협의회 회장 역임'이라는 경력을 기재하였다.

4)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0. 6. 원고들의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위한 서류에 결격이 없다고 공고하였다.

1. 원고들은 2016. 10. 20. '협의회의 성과라고 홍보한 내용 중 부림초 정문 보도블력,토이뉴스 앞 보도블력,층간소음재 등급상향,복층 유리를 로이복층 유리로 변경시공,자전거보관소 증설,미술조형물,자전거 주입기,주민시설 태양광 설치,저층 세대 사생활보호 대책 등의 항목은 협의회에서 시공사에 문의를 하여 개선을 확인한 사항이라는 취지의 해명글을 올렸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2017. 3. 24.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의회 성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구분

협의회 주장 성과안

현장 의견

비고

1

층간소음재

4등급 (20mm)->l 등급 (30mm)

확정

당사 내부 기준에 따른 품질향상

차원에서 층간소음방지재를 당초

20mm에서 30mm로 변경

 

2

16mm 복층유리->22mm 로이

복층유리로 변경

당사 내부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해 당초 22m

투명 복층유리에서 22mm

로이복층유리로 변경함

 

3

은행나무(악취우려)-> 대왕참나무

대체식 재

15.10월 입주예정자 카페(입주예정자

협의히) 간담회시 요청이 있었으며,

인허가 부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수종

변경시공

협의회

요청

4

CCTV 전체 41만 화소-> 전체

210만 화소 확정

15.7월 입주예정자 카페(입주예정자

협의히) 공문 접수를 통해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사 내부 기준변경에

따른 품질향상 차원으로 E/V 내부를

제외한 CCTV 화질을 210만화소로 상향

협의회

요청

5

자전거 보관소 290대-> 800대

당사 내부 검토결과에 따라 자전거

 

 

 

증설

보관소 증설

 

6

주출입구, 부출입구 미술

조형장식물 설치 확정

당사 내부 검토 및 인허가(미술작품

심으|)결과에 따라 적용

 

7

옥상 조경계획(보육시설,

관리사무소 옥상 세덤식재)

설계도서에 따라 계획된 옥상녹화시공

 

8

개수대 세면용->세면용, 청소용

설치

당사 내부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된

시공

 

9

E八/ 홀 천정 특화로

미관개선->AL 특화

설계도서에 따라 계획된 시공

 

10

보육시설 상부 노출형 어린이용

화장실 문으로 교체

설계도서에 따라 계획된 시공

 

11

보육시설 수전류는

온도조절/고정형으로 교체

설계도서에 따라 계획된 시공

 

12

어린이 물놀이장 옆 바닥분수

신설

당사 내부 검토결고K조경 특히)에 따라

바닥분수 추가

 

13

101동 전면 사생활침해->보도

축소시공

15.10월 입주예정자 카페(입주예정자

협의히) 간담회 시 요청이 있었으며,

설계검토 및 변경을 통해 일부구간

보도축소 및 녹지확대 시공

협의회

요청

14

물놀이장 선베드, 야외테이블,

파라솔 추가설치

당사 내부 검토결고K조경특히)에 따라

시설물 추가

협의회

요청

15

휘트니스센터 트레드밀

10대->12대 증설

설계도서에 따라 계획된 시공

 

16

샤워부스 내 대리석

세족대->편의를 위해 2분할 시공

당사 내부 검토결과에 따라 시공성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해 분할시공

 

17

베이크아웃->1월〜3월까지 풀난방

및 자연환기

당사 내부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된

조치

 

18

자전거 공기주입기->신설

당사 내부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된

시설

협의회

요청

19

주민시설 태양광 설치

설계도서에 따라 계획된 시공

 

20

저층세대 사생활보호 대책->3중

식 재

설계도서에 따라 계획된 시공

 

21

디지털 도어락->무선연동기능 추가

당사 내부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된 시설(분양당시와 동일사양)

협의회

요청

 

 

 

22

탁구장->탁구대 추가확보

설계도서에 따라 계획된 시공(탁구대

2set)

 

23

전자책도서관 신설->2016년

12월까지 55,000권

당사 내부기준에 따른 계획된 시공

 

24

입주예약시스템 오픈일정 2주

앞당김 6월 초순->5월 하순

16. 4월 입주예정자 카페(입주예정자

협의히) 간담회시 요청이 있었으며,

입주예약 편의를 위해 시스템 조기

오픈 시행

협의회

요청

25

문주기둥: 문양특화 삽입

설계도서에 따라 계획된 시공(문주기둥

특화문양 없음)

 

26

외부 조명 추가 설치 : the# 파크

106동 추가 설치

당사 내부 검토결과에 따라 106동

측면 외부 CI(조명형) 추가시공

협의회

요청

 

[인정근게 다툼 없은사실,:갑 제6, 22, 23호증,을 제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적대적인 ☐☐☐☐☐☐☐☐입주자 모임에 관여하고 있는 한창훈,권재현,최정훈,홍기용 등으로 구성되어 공정하지 아니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갑 제24, 36, 37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허위사실 유포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 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입증가능성,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4604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들이 협의회 활동을 한 사실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성과에는 협의회가 시공사에 요구하여 시공이 변경된 것 뿐만 아니라,협의회가 시공사나 관할관청에 문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이는 협의회의 노력을 과장하여 표현한것으로 보이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허위의 서실을 유포하였는혼ᅵ 여부에 #하여 보건대,원고들은 이 사건 협의회 성과가 기재된 가이드북을 사전점_ 기간인 2016. 5. 21. ~ 5. 23. 사이에 불특정의 입주민들에게 나누어준 사실만 인정하고 있고,동별 대표자 선거기간 중에는 협의회의 성과와 관련한 문제들은 협의회의 인터넷 카페에서 이루어진 사정만 보일 뿐 원고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협의회의 총무였던 라홍용이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여 CCTV 화소 증가,자전거 보관소 증설,어린이 물놀이장 옆 바닥분수 신설,외부조명 추가설치,은행나무 대체식재를 협의회의 성과로 홍보한 사실은 인정되나,원고들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당선무효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회 성과가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이 사건 아파트 입주 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52조 제2항,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당선무효 결정을 하려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 • 경고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당선무효결정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원고들이 입주 후에 있을 동별 대표자 선거를 위하여 가이드북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원고들은 협의회 측 인사가 10동 중 7곳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한다. 배포가 1회에 그쳤고,이후 선거기간 동안에는 협의회 카페 등을 통하여만 협의회 성과의 공유가 이루어진 점,을제17, 18, 20호증의 각 기재와 후보들 간의 표차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행위 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다早 단정할 수 없넣i 점,원고 이한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의 회장으로 출마善 하였'테{ 동별 대표자 자.ft 이 박탈되어 회장자격도 박탈된 점 등 을 고려하면,당선무효결정 상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위법하므로,무효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첨부파일 첨부 안양지원_2017가합100951_동대표_당선_무효_결정에_관한_무효_확인-판결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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