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1981.11.10. 선고 80다2475 판결
조회수 1,349 등록일 2017-12-28
내용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475 판결【대금반환】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인지의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반사회질서성 여부

[2] 뒤늦게 항변을 제출하기 위하여 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의 당부

 

 

판결요지

[1] 법률에 관한 착오(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또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의로 매수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제의하여 매도인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역시 의사표시의 착오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항변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 동 항변 및 그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동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1980. 9. 24. 선고 80나2325 판결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475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6334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594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109조 , 제103조 : 민사소송법 제132조 , 제13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김◎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

【피고, 피상고인】 설×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4 선고, 80나2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 1 점 및 제 4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8년 여름 무렵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매도할 경우에 그에게 많은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이를 매매하더라도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이를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제의하여 피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 1979.3.31. 이 사건 토지들을 대금 730,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1979.5.11. 피고가 재무부장관에게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이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당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회신을 받고 이를 이유로 1979.7.15.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의 위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 비록 위 매매가 매도인인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역시 의사표시의 착오의 이론을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 3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 1 심 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0.4.22.자 준비서면에서 착오에 기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그 착오에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위 착오에 기한 취소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도 역시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 및 그 입증을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첨부파일 첨부 대법원_80다24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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