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법원 2014.1.16. 선고 2011가합22972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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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40 | 등록일 | 2017-12-22 | ||||
내용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0 민 사 부
판 결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746,816,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4.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각자 위 돈 중 252,135,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4.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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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_2011가합2297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