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54 판결
조회수 1,378 등록일 2017-12-21
내용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두44854 시정명령무효확인

A 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54266 판결

2015.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시정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된 주택법의 적용 범위 또는 행정처분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첨부파일 첨부 대법원_2014두448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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