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2009.9.1. 선고 2007가합14745 판결
조회수 1,354 등록일 2017-12-21
내용

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07가합14745 손해배상

***********

성남시 분당구

대표자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1. *****주식회사 (A)

화성시

대표이사 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오○○, 오○○

2. ******주식회사 (B)

안양시 동안구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김○○

3. ******주식회사 (C)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2009. 5. 26.

2009. 9. 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430,417,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7.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238,077,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7.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819,206,390원, 피고 C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38,077,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호증, 갑14, 15호증 갑20호증, 을가 1호증, 을다 3, 6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동 000 소재 ********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이다. 피고 A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E이나 2005. 11. 24.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A’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현재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음)이다.

 

나.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4. 4. 29.경 성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2004. 10. 1. 피고 C(이하 ‘C’이라한다)와 2004. 10. 1.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 238,077,444원, 보험기간 2004. 4. 29.부터 2006. 4. 28.로 정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 C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원고의 보수요청

(1)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준공검사 전

준공검사 후

합계

342,320,000원

324,198,000원

666,518,000원

 

(2) 원고는 2004. 6. 9.부터 2006. 5. 30.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피고 B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다.

 

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 전체 135세대 중 129세대는 2006. 1. 18. 또는 2007. 2. 28.경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 A, B에게 통지하였다.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129세대의 전용면적은 13,619.45㎡로 전체 면적(14,340.09㎡)의 94.97(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피고 A는 각 구분소유자들의 진정한 채권양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권리양도확인서에 각 구분소유자들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서면에 반드시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갑 21호증, 갑 23~2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각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의 진정한 의사가 인정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보증보험증권상의 권리 양수

원고는 피고 A로부터 2008. 10. 22. 위 피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증증권상의 권리를 양수받았고, 피고 A는 2008. 11. 19. 피고 C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권리주체가 되는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아니라 위 관리단의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출된 관리인이 법정소송담당자로 소송수행권을 가진다고 하여 권리주체인 관리단의 소송수행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 A는 ① 관리단의 대표자 F는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대표자 자격이 없으며, ② F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총회결의도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무효이므로 F를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자의 대표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원고의 관리규약 제10조 제4호 등 참조). 그러나 갑 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 F는 이 사건 건물 000호의 구분소유자인 G의 배우자인 사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는데 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에서의 입주자를 주택의 소유자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부부간의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으며 집합상가나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상 명의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를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로 보는 거래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분소유자의 배우자인 F는 자신의 아내를 대신하여(또는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09. 7. 30. ‘구분소유자’에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관리규약을 변경하였으므로 F에게 대표자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위 관리규약 변경 절차의 흠이 있고, 관리규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할 수 없으므로 F에게 대표자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 관리규약에 의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배우자인 F에게 대표자의 자격은 인정하는 바이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더 살피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03명 중 62명이 참석한 원고의 2006. 3. 29.자 임시총회에서 F가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의 관리규약에서는 명시적으로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의 선출방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장이 당연히 관리단 총회의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17조 1호)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된 F가 관리되었으므로 정당한 관리인으로서 원고의 대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공용부분의 균열, 누수의 하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하자보수가 전체적, 통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개의 구분소유자들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기보다는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건물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건물 135세대 중 129세대가 원고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서면동의를 함으로써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수행권을 위임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구분소유자와는 별개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819,206,390원(감정액 666,518,000원+부실시공 추가비용 102,688,390원+위자료 5000만 원 다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 법원 제10회 변론기일에서 철회하였다)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공유지분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분할채권으로서 이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권 등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한다(2007. 3. 29. 선고 206다648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수금 청구

(1) 원고는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위 피고들에게 양수금으로서, 위 하자보수비용 전체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 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동시에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로서 연대하여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그들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및 민법에 의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뒤에서 인정하는 범위의 이 사건 하자의 보수비용 566,518,000원에 전체 전유면적 중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구분소유권자들의 전유면적비율 94.97%를 곱한 금액인 536,322,590원(566,518,000원 × 94.97%)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하자담보 책임의 범위

(1) 인정되는 하자 및 그 보수비용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용의 합계는 666,518,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바닥 시멘트 모르타르 미시공 부분에 대한 감정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1호증의 1, 2 감정결과,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설계도면과 달리 모르타르가 미시공된 점이 인정되며, 그 하자보수비는 196,729,000원이나 ① 피고 측이 모르타르 대신 콘크리트를 설계도면보다 두껍게 시공한 점, ② 모르타르 미시공으로 인하여 건물의 안전, 구조면에 큰 문제가 없는 점, ③ 복도 등 공용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경우 입주민들이 이미 타재료로 바닥을 마감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체를 다시 보수하기 어려운 점, ④ 바닥의 흠집이 발생한 부분이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용상 불편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모르타르 미시공 부분의 감정비 중 1억 원을 감액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하자보수비는 566,518,000원이 된다.

(2) 그 밖의 하자와 관련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하주차장 벽 ‘일부 액체방수 1종’의 의미는, 방수가 필요한 일부벽면에 액체방수 1종을 시공하라는 것인데, 피고는 액체방수 1종의 공정 중 일부만을 시공하였으므로 이를 하자로 인정하여 미시공 부분의 차액이 아닌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 당시 방수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며,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하자를 대비하여 하자보수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A의 주장

① 피고는 콘크리트 균열폭이 0.3mm 미만인 경우에는 하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수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0.3mm 미만의 균열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점,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감정 당시 균열 폭이 0.3mm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계속적으로 그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폭 0.3mm 미만의 균열 역시 이 사건 건물의 기능상․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가져오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2. 26.선고 2007타8390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 측이 시공한 두께 6mm 온도리(단열재의 일종으로 보임)가 설계도상의 두께 6mm 단열재(스티로폼)보다 단열성이 높아 온도리로 대체시공한 것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계도와 달리 시공한 사실은 피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며, 을가3호증 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지하주차장 천장슬래브 구조보강에 관하여 감정인은 탄소섬유보강공법과 에폭시주입공법을 제시하였는데, 탄소섬유보강공법은 불필요한 공법이어서 이에 드는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탄소섬유보강공법은 일방향으로 배열된 탄소섬유강화재인 탄소섬유시트를 상온 경화형 에폭시 수지를 이용, 구조내력이 부족한 콘크리트 단면에 접착함으로써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내진 성능 등 그 기능을 보강해주는 보수보강공법으로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우며 불에 타지 않고 녹슬지 않는 장점이 있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공사에 있어 철판압착공법의 대체공법으로 일반화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지하 주차장의 통로부분 등에는 하자의 재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공법을 더욱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의 위 공제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공용화장실 양변기 고정불량, 옥상 바닥 구배불량 및 표면파손, 탈락, 공용화장실 벽타일 균열, 각 층 판매시설 및 복도바닥 시멘트 모르타르 미시공 등의 경우는 입주민들의 사용상 과실, 관리소홀, 외부 온도변화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한다.

⑤ 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등 제반경비의 적용요율은 건물의 신축공사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중 하자보수비용에 위 경비의 적용요율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신축공사뿐만 아니라 통상의 건설공사 시에는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감정인이 하자보수공사비 감정시 위와 같은 제반경비를 고려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준공 후 수분양자로부터 전득한 구분소유자들의 경우 하자를 알고 취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의 담보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 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마.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3년 7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피고 B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의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이 잦고 원고의 관리 소홀,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A, B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전체공사금액의 8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금 430,417,715원(하자보수비용 536,322,590원×80%)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8. 9. 27.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액인 238,077,444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324,198,000원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238,077,444원 및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8. 9. 27.부터 위 피고가 그 지급의무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판사

명재권

 

판사

강정연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2007가합147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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