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27. 선고 2014가합61369 판결
조회수 1,507 등록일 2017-12-21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가합61369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에스에이치공사

2. 건설공제조합

2016. 6. 13.

2016. 7. 27.

 

 

주 문

 

1.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원고에게 578,70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와 공동하여 위 578,708,440원 중 323,630,513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부터,222,630,513원에 대하여는 2015. 12. 8.부터 각 2016. 7.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9,912,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835,836,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금원 중 457,138,53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8.부터, 나머지 57,138,53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57,19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지상 집합건물인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11개동 353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금호산업은 2010. 10. 27.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은평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고, 2012. 3. 15.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상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09. 12. 1, ~ 2019. 11. 30.

129,291,576

2

D

2009. 12. 1, ~ 2014. 11. 30.

129,291,576

3

E

2009. 12. 1, ~ 2013. 11. 30.

129,291,576

4

F

2009. 12. 1, ~ 2012. 11. 30.

172,388,768

5

G

2009. 12. 1, ~ 2011. 11. 30.

215,485,960

6

H

2009. 12. 1, ~ 2010. 11. 30.

86,194,384

합계

 

 

861,943,840

 

다. 하자의 발생

1)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9. 12. 23.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원고는 하자가 발생한 이후 2010. 1. 22.부터 2014. 12. 9.까지 지속적으로 피고 공사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2) 피고 공사가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는 여전히 별지 '공용부분 하자항목별 보수비 내역서’ 및 ‘전유부분 하자항목별 보수비 내역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있고, 그 보수비용의 총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분도장,별도로 아래에서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각 별지에서 하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 또는 추가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구분

하자보수비 (원)

합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255,681,941

15,895,891

129,674,277

14,001,842

97,311,925

816,901

101,382,249

614,765,026

전유부분

146,280,380

15,197,222

111,458,148

0

14,952,209

268,845

4,102,618

292,259,422

합계

401,962,321

31,093,113

241,132,425

14,001,842

112,264,134

1,085,746

105,484,867

907,024,448

 

3)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세대(채권 미양도 세대는 별지 미양도세대목록 기재와 같다)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별지 ‘세대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라. 구분소유자들의 채권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353세대 중 322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았고,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5. 7.경 및 2015. 12.경 피고 공사에 채권의 양도를 각 통지하였으며, 피고 공사는 2015. 7. 22, 및 2015. 12. 4. 위 각 통지를 영수하였다.

2)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부분 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88.8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3, 갑 제2, 4, 5호증,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6의 각 기재,감정인 I의 감정결과,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제46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발생기간 및 하자의 범위 내에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에서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공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은 별지 '공용부분 하자항목별 보수비 내역서'기재와 같이 614,765,02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은 합계 546,403,155원(= 위 614,765,026원 x 88.8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중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은 별지 '세대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고 합계 280,323,189원이다.

 

다. 피고 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외벽 층간 균열 보수비

피고 공사는,① 아파트 각 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함에 있어 시간차에 의하여 아래층 타설 콘크리트와 위 층 타설 콘크리트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층간 이음부위가 생길 수 밖에 없으므로 층간 균열 발생을 하자로 볼 수 없고,② 가사 이를 하자로 인정하더라도 0.3mm 이하의 미세한 균열에 대하여는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벽 층간 균열로 인하여 그 부위에 누수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였고,이러한 균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내구성이 저하되므로, 이 부분을 하자로 인정함이 타당하고,이 부분 하자 보수비 산정에 있어 충전식 균열 보수방법을 적용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공용65] 각동 옥상 몰탈바닥 열화/들뜸/탈락/물고임 등

피고 공사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 옥상세대 중 251동 1301호를 제외하고는 누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관한 이 부분 하자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비는 몰탈보수비용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2016. 4. 19.자 감정보완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옥상 보호몰탈이 부스러짐으로 인하여 옥상하부층에 누수가 발생한 세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몰탈 부스러짐 등으로 인하여 추후 다른 세대에도 누수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바닥몰탈을 철거하고 방수층을 보수한 후 바닥몰탈 재시공하는 하자보수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공용 112] 단지내 수목 고사, [공용 135] 단지내 조경 미식재

가) 피고 공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수 고사목은 191주가 존재하여 2010.에는 51주에 대하여, 2011.에는 나머지 140주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2012. 6.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 고사목 196주 중 하자 발생 빈도가 높은 수종을 변경하여 총 205주를 재식재하였으며, 2013. 3.경 추가 고사목 및 설계수량과 달리 미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식재공사를 실시하였고, 2014. 3.경 원고의 보수청구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49주를 원고가 요청한 2236주로 대체하여 식재하였으며, 2015. 2.경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고사목 중 피고의 담보책임범위 내로 판정한 58주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 항목은 피고의 담보책임범위 내에 있는 조경하자로 보기 어렵다.

② 가사 이를 하자로 보더라도,원고의 유지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관한 보수비와 피고 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관한 보수비를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

③ 그리고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서 상 대적송(HIO.Om, R50cm) 고사목 1주와 미식재 4주에 대한 보수비를 산정하면서, 근원직경(R) 55cm인 소나무를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살피건대,피고 공사가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입주 후 2년 이전에 상당수의 조경수 고사가 있었고,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그 하자보수를 요청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을 피고의 담보책임범위 내에 있는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부분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유지관리부실 또한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이는 아래 책임제한 비율 산정에 고려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감정인의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부당하게 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공용 126] 각동 계단실 EV홀 다채무늬 도료 중도코팅 미시공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 및 기타 지시서 등에 다채무늬도료에 상도를 시공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없으므로,이 부분 하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 및 기타 지시서에 다채무늬 상도를 시공하라는 지시가 없으나,표준품셈 제19장 칠공사, 19-9 "무늬코트"에 구성되는 공종에는 상도공정이 명기되어 있고 조달청 일위대가 상에도 상도공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을 하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5) [공용 142] 각동 지하층 바닥 일부 마감 미시공

피고 공사는,이 부분 항목은 지하 PIT앞 계단실이어서 관리자 외에는 특별히 출입하지 아니하여 미관상,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가사 하자로 보더라도 피고가 시공한 시멘트몰탈과 설계도면상 테라죠타일의 공사비 차액을 보수비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 상에는 각 동 지하 PIT앞 계단실 바닥 마감은 테라죠타일로 표기되어 있고,이 사건 아파트 11개동 중 6개동은 테라죠타일로,나머지 5개동은 시멘트몰탈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시멘트몰탈로 시공된 5개동을 테라죠타일로 교체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6) [전유24] 양변기 균열 등 불량

피고 공사는,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감정인은 양변기 설치품으로 '위생공 1.17인 + 보통인부 0.29인|을 적용하여 개당 설치비를 158,328원을 적용하고 있으나,이 사건 감정 시점의 품셈에는 대변기 설치품으로 '위생공 0.694인 + 보통인부 0.2인'을 적용하여 개당 96,692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시점에 적용되는 2014년 상반기 정부개정품셈 • 노임단가 적용에 따르면 양변기 설치품을 '위생공 0.694인 + 보통인부 0.2인'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7) [전유92] 세대 도어 스토퍼 일부 미시공

피고 공사는,이 사건 아파트 중 84m;-A형 침실 3 등은 단위세대 평면도 상 벽체와 문짝의 폭이 460mm상당이어서 문을 최대로 열더라도 문짝 및 길이가 80mi인 도어스토 퍼가 벽체에 닿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어스토퍼는 불필요한 것이어서,이 부분을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도어스토퍼는 도어 개폐시 문짝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되는 부분 인바, 도어의 규격 및 개폐 정도에 따라 적절한 도어스토퍼를 설치함이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에 부합하는 시공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하자도 인정함이 타당하다.

8) [전유96] 세대 욕실 벽체방수공사 상이시공,[전유97] 세대 욕실 바닥 액체방수 1종 두께 부족

피고 공사는,단지 액체방수층의 두께로만 온전하게 방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현재 상태로도 그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액체방수 미달 자체를 하자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재 누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방수 시공에 하자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 시공이 설계도면에 비하여 두께가 부족한 이상 하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9) [전유98] 세대 발코니 바닥 방수몰탈 두께 부족

피고 공사는, 방수 몰탈 10mm 부족 하자는 발코니를 확장하지 아니한 세대의 발코니 바닥에 대하여만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감정인은 발코니를 확장한 세대까지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으므로,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발코니를 확장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항목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라.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5년 8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사건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전체 하자보수비 중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578,708,440원[= (위 공용부분 546,403,155원 + 위 전유부분 280,323,189원) x 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8.부터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공사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피고 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하자가 존재하므로,피고 조합은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 이후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및 제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는바, 보증계약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 조합도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각 보증기간별 하자보수비 중 70%에 한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53,543,486원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비용(원)

책임제한 70% 반영한 하자보수비용(원, 원 미만 버림)

보증금액(원)

1년차

31,093,113

21,765,179

86,194,384

2년차

241,132,425

168,792,697

215,485,960

3년차

14,001,842

9,801,289

172,388,768

4년차

112,264,134

78,584,893

129,291,576

5년차

1,085,746

760,022

129,291,576

10년차

105,484,867

73,839,406

129,291,576

합계

 

358,543,466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353,543,4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 부분에 속하는 323,630,513원[= 공용부분 223,407,132원(= 위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359,083,085원 X 88.88% X 70%) + 전유부분 100,223,381원(=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43,176,259원 x 70%)]의 범위에서는 피고 공사와 공동책임을 지고,나머지 29,912,973원(= 위 353,543,486원 - 위 323,630,513원)의 범위에서는 단독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① 피고 공사와 공동하여 피고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578,708,440^ 중 323,630,513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3.부터,222,630,51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8.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각 2016. 7.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② 29,912,9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8.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7.까지는 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진영현

 

판사

여인지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613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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