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9.14. 선고 2016가단111421 판결
조회수 1,250 등록일 2017-12-15
내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가단111421 보수금 청구의 소

법무법인 A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2017. 6. 29.

2017. 9.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88,12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075,5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변호사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양주시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하자소송에 대한 위임사무를 받은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소송위임계약 체결

1) 이 사건 위임약정의 체결

소외 법무법인 C의 서초분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D(이하 ‘소외 변호사’이라고 한다)은 2013. 7.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하자발생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임하는 내용의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변호사 보수)

① 갑(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은 본 사건의 착수금으로 을(법무법인 C을 의미함, 이하 같다)에게 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승소금 또는 조정금 등 갑이 받는 경제적 이익(지연손해금 포함)에서 별지 기재 %(부가세 별도)를 성공보수금으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전항의 성공보수금은 갑이 받는 경제적 이익금에서 우선 공제한다.

제6조 (승소로 보는 경우)

조정, 화해, 판결 이외에 아래 각 사항의 사유로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는 갑이 승소한 것으로 보고 을의 보수 전액과 대납한 소송 관련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갑이 임의로 본 위임계약을 해제하거나 ② 청구포기, 소취하, 상소 포기, 상소 취하 동의를 한 때

제7조 (승소금의 수령)

을이 소송을 성공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조정, 화해권고 결정이 난 경우 위 승소금은 1심 판결 후 갑과 을 중 소송비용을 최종 납부한 자의 통장으로 수령한 다음, 제3조(소송비용 등)에 따른 비용과 을의 성공보수료 중 50%(나머지 50%는 판결확정 후 즉시 정산)을 우선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설한 통장으로 즉시 입금하기로 한다.

제12조 (특약사항)

을은 최종 수령한 성공보수금에서 을의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6%를 아파트입주민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지급한다.

 

2) 성공보수 비율의 변경

법무법인 C과 피고는 2013. 9. 11. 이 사건 위임약정 중 성공보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 변경 전

1. 피고가 소송비용 책임질 때 : 최종판결금액의 3.9%(1, 2, 3심 포함)

2. 법무법인 C이 소송비용 책임질 때

1) 감정 전 합의될 때 : 사업주체와의 총 합의 금액의 3.8%

2) 감정료 납부된 때 : 30억 이상 시 - 18.5%

30억 미만 시 - 16.5%

▪변경 후

1. 피고가 소송비용 책임질 때 : 최종확정판결금액의 3.9%(1, 2, 3심 포함)

2. 법무법인 C이 소송비용 책임질 때

1) 감정 전 합의될 때 : 사업주체와의 총 합의 금액의 3.8%

2) 감정료 납부된 때 : 30억 이상 시 - 17%

30억 미만 시 - 16%

 

다. 소외 변호사의 소속변경

소외 변호사는 피고로부터 착수금을 받은 후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2013.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 E호로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후 2014. 6.경 원고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취임하여 소속을 옮겼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위임약정의 당사자를 법무법인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 관련 사건의 진행과 제1심 성공보수 정산 등

1)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대납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14. 관련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 이후 원고는 관련 사건의 피고 측인 소외 주식회사 F으로부터 판결 원리금 1,398,585,663원을 받은 후 비용 일체 95,792,050원과 제1심 성공보수금 223,773,706원(= 1,398,585,663원 x 16%)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2,377,706원을 합한 246,151,076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23,075,538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관련 사건에 불복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항소심 소송위임장에 직인을 날인받고 2016. 5. 2. 항소장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6. 30. 관련 사건 제1심판결 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소외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는 기 일부 승소한 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최근 시행사 위주로 판결이 불리하게 진행된다 ’는 발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극력 반대하여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임약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승소한 것으로 보고 보수 전액과 대납한 소송 관련 비용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에서 승소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성공보수 중 미지급한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123,075,5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1) 원고는 관련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2016. 5. 24.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한 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최근 시행사 위주로 판결이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하면서 항소의 불리한 점을 부각하며 항소심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쪽으로 발언하였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고와의 항소심 소송위임을 극렬히 반대하여 부득이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위 위임계약의 해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원고는 1심 승소금액의 16%의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주장하나 위 성공보수금은 원고가 관련 사건 1심과 2심 및 3심까지의 소송수행을 하여 그 확정된 승소금액에 대한 16%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1심 소송수행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1심 판결 원리금에 대한 성공보수 246,151,076원을 심급을 기준으로 안분한 1/3에 해당하는 금액인 82,050,35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123,075,538원을 받았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41,025,18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위임약정에서 수익금의 6%를 피고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기수령 성공보수금과 이 사건 청구 인용금액의 6%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원고의 이 사건 성공보수금 채무와 상계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위임약정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위임약정 제6조 제2항의 승소 간주조항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임의해지이다.

◦ 이 사건 해지 당시 원고는 감정비용 등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적극적으로 관련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

◦ 원고 대표 변호사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관련 사건 소송 경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한 후 항소심의 실익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묻는 질문에 조심스럽게 ‘현행 판례의 경향 등에 비추어 항소심의 실익이 많이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는 관련 사건의 소송수임인으로서 항소심의 실익 여부를 위임인에게 조언한 것으로, 이러한 발언이 피고 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만으로 이 사건 위임약정 해지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성공보수액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위임약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보수(착수금과 성공보수)전액과 대납한 소송 관련 비용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는 판결 원리금 1,398,585,663원에서 소송비용 95,792,050원을 공제한 1,302,793,613원의 이익을 얻는 반면,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피고가 받게 될 보수는 착수금 500만 원에 성공보수 223,773,706원으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발전기금을 공제하더라도 원고 이익의 16%를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보수 비율은 1, 2, 3심까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점1), 공청회에서의 원고 대표 변호사의 발언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 입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약정의 해지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와 약정한 보수액 전액을 지급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약정보수액을 일부 감액하여 위 판결 원리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성공보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공보수금은 215,382,191원[195,801,992원(=1,398,585,663 × 0.14, 원 미만 버림) + 부가가치세 19,580,199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중 정산되지 않은 92,306,653원(= 215,382,191원 – 123,075,5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위임약정 제12조에 따라 피고에게 최종 수령한 성공보수금에서 원고의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6%를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마련하였고, 그 대출이자로 25,493,251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발전기금은 10,218,524원[(=195,801,992원- 25,493,251원) x 0.06,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이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성공보수금과 상계하면 최종적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성공보수금은 82,088,129원(92,306,653원 - 10,218,524원)이 남게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2,088,12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8.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전연숙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안양지원_2016가단111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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