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8.7. 선고 2017카합50088 결정
조회수 1,402 등록일 2017-12-15
내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5 민 사 부

 

결 정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2017카합50088 방해금지가처분

(선정당사자)A

1. B

2. C

3. D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차량들(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선 내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스티커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고 한다)는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00동 00호의 소유자이고, 선정자는 채권자의 남편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로서, 채권자와 선정자는 이 사건 차량들의 공동소유자들이다. 채무자 C(이하 ‘채무자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채무자 B는 채무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주체이며, 채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 채무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5. 16.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주차장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주차장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 후 2013. 6. 1.부터 시행하였는데, 위 관리규정 제5조 제1항은 “주민지원센터는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 세대 당 1차량에 대해 차량스티커를 발급하며 차량운전자는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면유리의 운전석 상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차량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은 주차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5항은 “제1항의 스티커는 색상을 구분하여 발급한다. 기본주차 차량은 ‘그린’으로 발급하며 추가 차량은 ‘핑크’로 발급하되 ‘핑크’색 스티커 부착 차량은 지정된 주차구역(지하 2층 주차장의 최서측 주차ZONE / 00 쪽)(이하 ‘이 사건 주차구역’이라 한다)에 당일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주차를 하여야 한다. 주차구역 위반시 주민지원센터는 즉시 이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경고문을 전면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주차장관리규정 제정 당시 이 사건 주차구역은 별지 2단지평면도 좌측 굵은 선 내 네모 부분에 해당하였다.

 

라. 그 후 채무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12. 14.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준칙(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관리규정 제5조와 같은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관리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에게 이 사건 관리규약의 개정을 제안한 후, 2015. 12. 28.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업무를 요청하였다.

제51조의2(주차장 관리 등)

① 우리 단지만의 특별한 주차 여건을 고려하여 세대당 2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구역을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세대당 1대의 등록차량(기본주차차량)과 2대 이상 등록차량(추가차량)은 스티커 색깔을 구분하여 발급하며, 2대 이상 등록차량(추가차량)의 경우 당일 18시부터 익일 09시 사이에는 지정된 주차구역(지하 2층 주차장의 최서측 주차 ZONE/성남대로 쪽)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1항 등의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경고문 부착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③ 2대 이상 등록차량(추가차량)에 대해서는 월정액의 주차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④ 1항, 2항, 3항 및 기타 주차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한다.

 

마.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 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방문하여 전체 1,039세대 중 722세대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는데, 전체의 과반수인 601세대가 위와 같은 이 사건 관리규약의 개정에 찬성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장은 2016. 1. 11. 이 사건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하였고, 채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2016. 1. 14. 00시장에게 이 사건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들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자, 2016. 1. 29. 개정된 이 사건 관리규약을 공포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는 총 23개의 동 및 1,039세대(전용면적 75㎡인 236세대 + 전용면적 85㎡인 803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는 총 1,191대 차량의 주차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는 평균 약 1.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의 수는 총 1,229대이고, 이 사건 아파트 총 1,039세대 중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한 세대는 235세대(= 2대 등록 234세대 + 3대 등록 11세대)이다.

 

사.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지상 12층, 15층의 고층 아파트가, 서쪽에는 지상 5층, 7층의 저층 아파트가 각 위치해 있는 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면적은 두 방향 모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아. 한편, 이 사건 주차구역은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 이후인 2016. 1.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 000동 내지 000동의 지하 부분을 모두 합한 면적으로 확대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이 사건 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들 중 2번째 등록차량을 거주동 주변에 자유롭게 주차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의 ‘규약의 변경이 그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구분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채권자는 이에 대해 개별적인 승낙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규약 제51조의2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채무자들은 이 사건 주차구역을 벗어난 구역에 채권자 및 선정자가 2번째 등록차량을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스티커를 부착하려 하고 있는바, 채권자 및 선정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 제11조는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 000동 0000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선정자는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 이 사건 관리규약 제3조 제1호 소정의 ‘입주자’로서 이 사건 관리규약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선정자 역시 채권자의 위와 같은 대지사용권 또는 선정자 자신의 입주자로서의 공용부분 사용권한에 터 잡아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 사이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 제51조의2와 같은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바, 앞서 본 기초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51조의2가 채권자 및 선정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 및 선정자는 위 규약에 반하여 2번째 등록차량을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제한 없이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선정자는 채무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ggg에 이 사건 주차장관리규정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이 사건 주차장관리규정이 구분 소유자를 포함한 입주자들의 주차장 이용권을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관리규약의 개정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정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선정자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주차장관리규정 및 이 사건 관리규약 제51조의2는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입주자 등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므로 그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선정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취지로 선정자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fff 2015나0000호), 이에 선정자가 hhh2016다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2. 27.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규약 제51조의2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판단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정자가 위 확정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본안판단의 결론이 쉽게 번복되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② 설령 채권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관리규약 제51조의2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한 일부 세대들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단의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란 특정의 구분소유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의무에 대하여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관리규약 제51조의2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이나 입주자 등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위와 같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이해관계를 상호조정하는 내용인 점, ㉡ 이 사건 관리규약 제51조의2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쪽에 위치한 세대의 입주자 등 사이에 야간시간(18:00 ~ 09:00) 주차장 이용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이 사건 동쪽 주차장 이용에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고, 위규정이 이 사건 아파트의 동쪽에 위치한 세대의 입주자 등을 서쪽에 위치한 입주자 등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조 및 동별 세대 수에 비추어 이 사건 주차구역에 주차 후 자신의 세대로 이동하는 거리에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이동거리는 최장 400m 정도이므로 이 사건 관리규약 제51조의2가 이 사건 아파트 동쪽에 위치한 세대의 입주자 등의 수인한도를 명백히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규약의 개정이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하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관리규약을 개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은 채권자 및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7.

 

 

 

재 판 장

판 사

이 재 근

 

판 사

김 미 호

 

판 사

임 성 민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성남지원_2017카합500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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