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비용역 하수급업체의 자료제출 의무 존부
조회수 691 등록일 2015-12-30
내용

1. 질의사항

-관리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업체(하수급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업체와의 도급계약상 업무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가 관리업체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하수급업체의 직원 출근부, 업무일지, 직원근태기록의 귀속주체

 

2. 답변사항

-하수급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관계가 없고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제3자에 대한 자료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

-관리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직원 출근부 등 업무수행 상 작성한 서류는 관리업체에 귀속되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그 외의 자와의 관계에서는 문서의 작성자인 하수급업체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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