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보자등록신청 반려행위의 적법여부 등
조회수 642 등록일 2015-12-04
내용

Ⅰ. 사실관계

 

※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감사 선거일정(후보자등록기간 2015. 11. 9. ~ 2015. 11. 10., 선거일 2015. 11. 16.)을 공고하였고, 위 등록기간 내에 회장 후보자 2인, 감사 후보자 1인이 후보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 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2015. 11. 11. 전원 사퇴한 후 기 접수한 회장·감사 후보자등록신청서를 반려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 현재 이 사건 아파트는 30개동 중 27개 동에서 각 제12기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고, 위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는 2015. 12. 1.부터 시작됩니다.

 

 

Ⅱ. 질의사항

 

-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등록신청 반려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후 회장·감사의 선임 절차

-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 전에 구성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기 시작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Ⅲ. 검토

 

1.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등록신청 반려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후 회장·감사의 선임 절차

 

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6조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4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감사의 선출과 관련하여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설령 후보자등록신청서가 수리된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들이 전원 사퇴하여 선거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후보자등록신청은 유효하므로 재차 후보자선출 공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선거절차를 중지하고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 전에 구성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기 시작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주택법 제43조 제3항은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단서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위 주택법령에 따르면 입부자대표회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기 전에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가 선거로 이미 선출된 상황이라면 구성 신고는 미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그러나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가 선출이 되지 아니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롭게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2015. 12. 1.부터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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