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해임무효확인을 구할 이익(한국아파트신문)
조회수 984 등록일 2015-10-13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저는 저희 아파트 6기 동대표를 역임한 후 7기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던 중 동대표 해임 투표 실시로 동대표에서 해임되었고, 회장의 지위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 자격이 없으므로 동대표 해임이 인정되면 저는 다시 동대표에 출마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아파트는 7기 동대표 임기는 만료된 상태고, 8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라 저에 대한 해임이 무효라면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대표 해임 절차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효 확인의 소를 통해 받는 확인판결은 원고가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 선언하는 판결입니다.

 

이와 같은 확인의 소는 ①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하며 ②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③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에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동대표 해임 무효를 다투더라도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동대표 임기와 동일하므로, 7기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 이상 동대표 해임 무효를 다투더라도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는 동대표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대표를 1차례 중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동대표 해임의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동대표로 선출 될 수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출범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종전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가 곧바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민법 제691조를 근거로 임기만료 이후의 동대표 역시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의 해소를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한차례 중임한 전력이 있고,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상 동대표 해임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3가합108649 판결 등 참조).

 

2015. 7. 한국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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