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방화 등 관리주체의 책임범위(한국아파트신문)
조회수 1,064 등록일 2015-10-13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방화 사건이 일어나 지하주차장에 있던 일부 차량이 전소되었는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관리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화재 발생 시 작동하였어야 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리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즉 시설물 관리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방화 등에 의하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선관준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이는 화재 발생원인, 확대 손해 발생 경위, 관리주체가 평상시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됩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참작한 사정을 통해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 참고적으로 위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화재 감지기로부터 일정 거리에서 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연기와 72℃ 이상 열이 감지되면 중계기에 증폭된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되어 밸브가 개방됨으로써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 장비였는데 방화범의 고의적 방화로 인해 화재 감지기에 감지된 신호를 전달하는 소방전선이 전손되어 역전류 발생하여 스프링클러 작동을 위한 중계기와 수신기 회로기판이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는 정상 작동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소방전선과 회로기판이 손상되는 바람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었고, 관할 소방서 역시 스프링클러 미작동과 관련해 관리회사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였다가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 조사 결과 스프링클러 미작동 원인이 관리회사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아닌 건축물의 구조적인 부분(천장보 설치)에 의하여 교차회로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기인한 것이 밝혀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관리회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의무(소방시설 정밀 점검, 점검보고서 작성, 관할 소방관청의 지적사항 이행 및 보고, 방화관리일지 작성, 소방교육 등)를 이행하여 온 점까지 더하여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미작동은 관리회사가 소방시설 유지 관리 의무를 해태하거나 게을리 한 탓이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방화와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시공사가 소방전선을 천장보에 설치한 점)에 원인이 있다고 보아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 52273 판결).

 

2015. 4. 한국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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