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주체가 체결한 주민운동시설 운영계약의 승계 여부
조회수 555 등록일 2015-09-30
내용

1. 질의사항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전에 사업주체가 모 사와 주민운동시설 운영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사안에서, 모 사는 사업주체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미지급된 인건비 지급 및 유익비 청구, 시설개선 등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모 사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2. 답변사항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의 계약관계까지 당연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기존 계약의 계약기간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기존 운영계약이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모 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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