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정 관리규약의 시행시기
조회수 533 등록일 2015-09-30
내용

1. 질의사항

동대표 정원 10명 중 2명만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2년 임기 중 2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선거구를 통합하여 정원 5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시행시기

 

2. 답변사항

관련법령 상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시행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다만 질의사항과 같은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동대표를 사퇴시키는 경우 동대표 자격이 박탈되고, 임기만료로 처리하는 경우 중임제한규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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