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비위탁계약 및 최저임금 관련
조회수 516 등록일 2015-09-08
내용

1. 질의사항

경비용역업체 입찰을 하면서 경비용역비 세부내역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경비대원임금을 책정하였고, 최초 고용된 경비대원에 대한 3개월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경비용역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입찰시 제출한 세부내역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2. 답변사항

경비대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경비용역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내용상 용역업체에게는 경비대원의 임금 지급에 관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보이므로 반드시 입찰시 제출한 세부내역대로 경비대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최초 고용된 3개월간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적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입찰서류 제출 시 임금적용에 수습사용 중인 자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용역업체의 임금지급에 관한 재량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환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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