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해임의 효력
조회수 662 등록일 2015-09-08
내용

1. 질의사항

위탁관리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입주자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점을 해임사유로 하여 해임동의안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한 경우 해임의 효력 유무

 

2. 답변사항

질의대상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임절차진행 요청, 소명자료 요구 및 공개 등을 거치지 않았고, 방문투표 방식으로 서면동의만을 받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해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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