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낙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시 신규 입찰을 요하는지 여부
조회수 501 등록일 2015-09-08
내용

1. 질의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되는 도장공사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였으나 공사금액 과다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경우 입찰이 없어도 무방한지 여부

 

2. 답변사항

계약금액 하향 조정은 원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도 제1차 계약보다 공사대금이 하향 조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 유리하므로, 기존의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입찰 없이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주택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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