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회장 퇴장 후 이루어진 회장 해임결의(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48 결정)
조회수 1,317 등록일 2015-09-04
내용

서울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해임요구안을 안건으로 다루는 회의에서 ‘해임사유에 대한 관할관청의 회신이 온 후에 표결하겠다’며 회의종결을 선언하고 퇴장하였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남은 동대표들이 계속 회의를 진행했고, 결국 회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해임을 당한 대표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삼아 자신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하자가 있어 무효라면서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회장의 종결 선언으로 회의가 종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적법하게 개회 선언된 임시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마치지 않은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동별 대표자들의 의사에 반해 의장인 대표회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자진해 퇴장한 경우, 그 회의를 폐회 또는 종결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의장인 대표회장이 적절한 의사운영을 해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의장에 남아있던 다른 동대표들에 의해 이뤄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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