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부회계감사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모색(아파트관리신문)
조회수 999 등록일 2015-08-24
내용
수도권 소재 모아파트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대리업무와 매년 1회의 회계감사업무를 맡겨왔고, 수수료로 매월 10만원의 비용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지난 5월 해당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대리 및 회계감사계약’에 따른 업무 중 회계감사용역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니, 세무대리계약은 유지하되 회계감사계약은 해지해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게 됐다.

해당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이 상황을 파악한 결과, 해당 세무회계사무소는 자신의 회사와 세무대리 및 회계감사업무 계약을 맺은 대부분의 아파트에 동일한 내용의 계약해지 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계약해지는 불가하니 당초 계약에 따른 회계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만약 계약해지를 강행한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낸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3년 12월 24일자로 주택법이 개정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 됐는 바, 그 시행 첫 해부터 외부회계감사의 수임료 문제로 관리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혼란의 표면적 원인은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권한을 가진 회계감사인들의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해 초 전국의 회원들에게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와 관련해 ‘공인회계사 3인이 참여해 최소 100시간 이상 감사시간을 투입하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최소감사시간 미달이나 헐값 팔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심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러한 지침이 시달되자 그동안 저가의 비용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해 오던 회계사무소들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지침을 내세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거나 직전연도 외부회계감사비용의 10배가 넘는 감사비용을 제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해 오던 회계사무소들은 그 비용으로는 더 이상 회계감사를 못하겠다고 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하자니 기존 비용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 회계감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무리한 지침을 제시해 관리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라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됐고, 공인회계사회는 ‘감사투입시간 100시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계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부회계감사의 비용과 관련한 관리현장의 혼선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의 단초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지난 4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주택관리협회, 전아연,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같은 관련 당사자들이 국토부의 주재로 외부회계감사와 관련한 회의를 갖고 감사비용이나 범위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이미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토부가 회계감사의 비용과 관련한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시한은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한 아파트가 전국 1만여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 실시 의무가 일정 기간 유예될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을 내놓기도 하나, 이러한 유예는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채택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외부회계감사 비용문제의 해법은 입법자가 회계감사제도를 왜 부활시켰는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즉,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관리주체 담당의 회계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는 점과 일선의 관리소장들도 회계분야에 통달하지 못해 경리직원들의 업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다보니 회계부정이나 횡령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관리비 수입과 지출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관리비리를 차단하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감사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계감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실시하면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실시 회수도 매년 1회는 과다하므로 동대표 임기에 맞춰 2년에 1회 정도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외부회계감사 제도가 빛을 볼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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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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