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 동대표에게 격려와 박수가 필요하다(아파트관리신문, 최승관 변호사)
조회수 986 등록일 2014-11-20
내용

‘침소봉대’, 바늘처럼 작은 일을 몽둥이처럼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을 뜻한다.

‘용두사미’,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말로서 시작은 그럴 듯하나 끝이 흐지부지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어느 유명 연예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조직적인 난방비 비리가 있다고 폭로한 것으로 촉발되어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서울 옥수동 모아파트 난방비 비리 사건.

해당 연예인은 최초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536세대 중 난방비를 내지 않거나 다른 주민들보다 적게 내는 세대가 300세대에 이른다고 폭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는 전국민적인 관심를 받게 되었는바, 심지어 해당 연예인이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난방열사’를 스스로 자처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결과, 입주자들의 조직적인 난방비 조작 비리는 없었으며 일부 세대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은 전임 관리소장의 업무태만 행위만을 적발했을 뿐이다.

글자 그대로 침소봉대이자 용두사미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난방비 비리가 있다고 폭로를 한 연예인의 행위와 이러한 연예인의 폭로를 사실로 확정하고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으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많은 중앙난방 아파트에서 난방비에 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혹의 제기로 인해 해당 아파트의 관리책임자와 동대표들만 말 못할 가슴앓이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비단 동대표들의 이런 가슴앓이가 이번 난방비 사례 뿐이었을까.

우리는 지난해 모 유력일간지의 공동주택 비리에 관한 기획기사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지 않나요’로 촉발된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관한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기억하고 있으며, 언론보도 이후 국토부와 관할 자치단체의 비리 감사와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는 윤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었으며,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필자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 아파트 종사자, 특히 동대표는 비리의 주범이라는 인식만 남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주택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방법의 제안이나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과 같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동대표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거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이러한 입대의 구성의 어려움은 결국 전체 입주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실 동대표는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직이다. 왜냐하면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들은 평균 5만원 내외의 출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회장과 감사만 실비보상 수준의 소액의 업무추진비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에게 직무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로서의 금전적인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전체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우리 가정의 이익을, 남보다는 나를 우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태인데, 이러한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선 동대표들에게 근거 없는 의혹의 제기나 비난보다는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너무 엄격하고 지나친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래서야 누가 동대표를 하려고 할 것인가?

언론도 공동주택의 비리를 찾아 보도하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토부와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누구도 동대표를 하지 않으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바, 특히 동대표들이 주민을 대표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