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4.선고 2017가단207034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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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493 | 등록일 | 2018-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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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7가단207034 관리비
원고 ㅁㅁㅁㅁㅁ
서울
대표자 임시관리인
소송대리인
피고 OOO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5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_________________건물과 부대시설(이하 이 사
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체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당연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8층 1호 분양면적 289.11㎡와 9호 분양면적 594.15㎡의 합계
883.26㎡의 구분소유자이다.
3) 원고는 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공실관리비를 분양면적 11.28㎡당 22,000원(부
가세 포함)으로 결의하였다.
4) 원고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연체 공실관리비에 대한 연체료의 비율을 매 1개월 마다 공실관리비
의 2%씩 추가하되 10개월 이상은 20%의 비율로 고정하고 있다.
5) 피고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는 월 1,722,670원(=11.28㎡ 당
22,000원× 883.26㎡/11.28㎡)인데, 2016. 1월부터 2018. 2월까지 모두 26개월간의 관리비 합계
44,789,4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6) 위와 같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26개월간의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의 합계는7,062,880원이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1,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 관리비 합계 44,789,420원과 연체료 합
계 7,062,880원의 합계 51,85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2.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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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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