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4가합577451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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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23 | 등록일 | 2018-04-25 | |||||||||||||||||||||||||||||||||||||||||||||||||||||||||||||||||||||||||||||||||||||||||||||||||||||||||||||||||||||||||||||||||||||||||||||||||||||||||||||||||||||||||||||||||||||||||||||||||||||||||||||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77451 손해배상(기)
원고 ㅁㅁㅁㅁㅁ 입주자대표회의
의왕시
대표자 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피고 ㅇㅇㅇㅇㅇ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8. 3. 2.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52,279,31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5.부터,
751,279,3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왕시 소재 ㅁㅁㅁㅁㅁ아파트 6
개동 44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
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
파트에 설치할 갑종방화문들을 납품한 회사이다.
나. 사용검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양도
1)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6. 1. 12.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
여 2006. 6. 13.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9. 10. 30.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갑종방화문들(이하 ‘이 사건 방화문들’이라 한다)의 내역 및 수량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2) 이 사건 아파트 447세대 중 441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하고,
나머지 6세대는 이하 ‘이 사건 채권미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
파트 건축 및 분양에 관한 사업주체인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
지권한을 원고에게 각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5. 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외 조합에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각 통지가 소외 조합에
각 도달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447세대 전체의 전유면적 합계 대비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의 전유면적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8.77%[=(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
29,980.293㎡/이 사건 아파트 전체세대 전유면적 합계 30,353.555㎡) × 100%,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버림]이다.
다. 방화문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 결과
감정인 ###은 이 사건 방화문들 중 원·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선정된 전유부분
방화문 4개, 공용부분 방화문 2개 총 6개의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들 표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하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정해진 KS F 2268-1(2014년) 방화문의 내
화시험방법에 의한 내화시험과 KS F 2846(2013년) 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의한
차연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방화문들 표본 중
206동 1603호 방화문, 204동 304호 방화문 2개만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에 성공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방화문 4개는 내화시험 또는 차연시험에 실패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표 2]
라. 관련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4. 5. 30. 소외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합53727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 ‘피고는 원고에게 740,376,8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당
사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5. 12. 2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2017. 7. 4.자 보완감정결과(피고 3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방화문들에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갖추지 못
한 하자가 있고(이하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라 한다),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아래 [표 3] ‘손해배상액’란 각 기재와 같다.
[표 3]
나.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
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소
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소외 조합에 이 사건 방
화문들 하자에 대하여 민법 제670조, 제671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소외 조합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191,431,440원(=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합계 193,814,808원 - 이 사건 채권미양도세대 공용부분 하자
보수비 2,383,368원),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655,498,872원4)(=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합계 664,417,834원 - 이 사건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8,918,352원), 산업안전관리비 5,349,000원 합계 852,279,312원(= 191,431,440원 +
655,498,872원 + 5,3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조합이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404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인 소외 조합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보전
의 필요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15. 11. 9.경 이전인 2011. 10. 8. 주택재개발정비사
업 완료에 따라 해산하여 2011년경부터 법인세 신고내역 및 납부내역이 없는 등 무자
력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조합은 현재까지도 무자
력상태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기판력 저촉 여부
1) 피고의 주장
⑴ 아파트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소송
물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나머지 하자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지 않은 이상 해당 아
파트 하자 전체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피고를 상대로 소외 조합을 대위하여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
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서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가
인정된 바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⑵ 설령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아
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방화문에 존재하는 모든 범위의 하자에 대한 감정을 신
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선행소송 법원은 위와 같은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심리
한 후 이 사건 방화문들에 방화성능 등 안전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용부
분의 경우 [공용 36] 단지 내 철재도어 불량(개폐불량, 파손, 가스켓 누락, 부식 등)의
하자만을, 전유부분의 경우 [전유 17-1] 현관문 개폐불량, [전유 18-1] 현관문 도어체
크 불량, [전유 19-1] 현관문 도어스토퍼 불량의 각 하자만을 인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송물로
서 심리를 거쳐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
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⑴ 우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
므로(민사소송법 제203조),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하자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
고,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이상 그 판결이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하자를 포함한 아파트에 발생한 전체 하자에 효력
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
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는 점(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문제된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하고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하자의 내용을 따져 볼 필
요 없이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침을 전제로 하는 피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방화문들을 구성하는 구성품들
의 기계적 결함에 관한 하자가 소송물로 심리, 판단되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하자와
별개의 하자라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 즉 이 사건 방화문들의 내화성
능 및 차연성능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송물로서 심리, 판단되었음을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
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6. 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방화구조규칙’이라 한다) 제26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
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5)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32
호, 이하 ‘구 방화문 기준’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는 “방화문은 KS F 2268-1(방
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결과 구 방화구조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
차열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방화문은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
한 차연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방화구조규칙 및 구 방화문기
준과 더불어 화재 발생시 일정 시간 이상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여 거주자의 대피 시간
을 확보하여야 하는 방화문의 본질적인 기능을 고려하면,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1시간 또는 30분 이상의 비차열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갑종방화문에 대하여 KS F 2268-1(2014년) 기준에 따라 내화성능을 시험하여 적
합 판정을 받기 위하여는 1시간 이상의 비차열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비차열시험
도중 ‘① 6mm 균열게이지 관통 후 150mm 이동되지 않을 것, ② 25mm 균열게이지
관통되지 않을 것, ③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 없을 것’이라는 기준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그리고 KS F 2846(2013년) 기준에 따라 차연성능을 시험하여 적합 판정
을 받기 위하여는 1시간 이상의 차연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차압 25Pa일 때 공기
누설량 0.9㎥/min·㎥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하자 인정 여부
1) 다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2017. 7. 4.자 보완감정결과(피고 2차),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방화문들은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납품한 것인데, 보조참가인
은 2009. 7. 9.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에 납품할 방화문에 대한 성능시험을 의뢰하였고,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은 2009. 8. 17. KS F 2268-1에 의한 내화시험, KS F 2846에 의
한 차연시험을 실시하여 법령상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방화문들 표본 6개 중 3개(206동 1603호, 204동 304호, 204동
22층 방화문, 이하 ‘이 사건 문틀철거 표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문의 문틀과 문짝을 함께 철거하여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이 실시되
었고, 나머지 3개(205동 1902호, 203동 2302호, 205동 25층 방화문, 이하 ‘이 사건 신
규문틀 표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설치되어 있던 방화문 중 문틀을 철거하지 아니
하고 문짝만을 철거한 후 피고가 신규 제작하여 제공한 문틀과 결합시켜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이 실시되었다.
다) 이 사건 문틀철거 표본들의 경우 모두 차연시험에서 성공한 반면, 이
사건 신규문틀 표본들은 모두 차연시험에서 실패하였다.
라) 이 사건 방화문들 표본 중 204동 22층 방화문에 대하여는 약간 휘어진
상태로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이 실시되었는데 내화시험에서만 실패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문틀철거 표본들에 대하여는 문틀에 설치되어 문틀과 문짝 사
이의 틈새를 차단함으로써 화재시 유독가스를 막는 차연기능을 하는 가스켓이 설치된
상태로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이 실시된 반면, 이 사건 신규문틀 표본들에 대하여는 가
스켓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이 실시되었다.
바) 이 사건 신규문틀 표본들 중 205동 1902호 방화문 및 203동 2302호 방
화문은 비록 내화시험에서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문틈이나 도어클로저 등 부위에
화염이 10초 이상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방화문 자체에 균열이나 개구부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신규문틀 표본들에 가스켓을 설치하여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을 실시하였더라면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에서 모두 성공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문들 표본 중 204동
22층 방화문의 경우 방화문이 휘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내화시험에서도 성공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표 2]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방화문들 표본 중 6개에 대한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 결과 4개의 방화
문이 내화시험 또는 차연시험에서 실패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방화문들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
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된다.
2)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소외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방
화문들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고, 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은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9조에 근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
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가 인
정되지 않는 이상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에 관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결국 원고는 소외 조합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
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하세용
판사 목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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